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의 노동자, 사용자 및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10.0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4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개정 2015.12.31.>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 2015.12.31.>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 노사 및 고용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 단위의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2. 도 단위의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3. 도내 지방고용노동 및 직업교육훈련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3.12.22.>4. 도의회 의원 및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노사협력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2.5.11., 2015.12.31.>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제6조(실무협의회의 설치)

제6조(실무협의회의 설치)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 하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② 실무협의회, 하부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2.>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5.12.31.>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 중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개정 2015.12.31.>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2023.12.22.>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제10조의2(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의2(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은 협의회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운영 및 총괄한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등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③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④ 도지사는 사무국 운영사무를 노동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거나 도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⑤ 사무국은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ㆍ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2.]

제11조(성실의무 이행)

제11조(성실의무 이행)① 도 및 노동단체·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면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7.18.>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