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일자리”란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0.>2.“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1.1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② 도지사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④도지사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1.11.]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7.>5.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①도지사는「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3.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⑥ 센터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24.12.31.>

제6조(센터의 운영 및 구성 등)

제6조(센터의 운영 및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노인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0명 이내로 운영한다.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검토2.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④ 운영위원회는 도의회의원, 센터장, 관련공무원, 노인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센터에서 한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1. 도지사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선임한다.2.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노인일자리 사업의 협조)

제9조(노인일자리 사업의 협조)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평생교육의 활용)

제10조(평생교육의 활용)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생산품 우선구매)

제11조(생산품 우선구매)① 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의 구매실적을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18.1.11.]

제12조(행정ㆍ재정지원)

제12조(행정ㆍ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2018.1.11.>②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기도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17.]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7.7.1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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