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13 시행 2022-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녹지축의 설정(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구 분축 선 방 향
남북축광덕산~서운산축포천시 광덕산~백운산~강씨봉~청계산~운악산~주금산~남양주시 천마산~팔당호~광주시 남종면 삼성리·남한산성면 광지원리 일대~문위산~용인시 부아산~시관산~구봉산~안성시 비봉산~칠장산~칠현산~안성시 서운산
동서축제1 동서축 (광덕산~판문점축)광덕산~포천시 금주산~국사봉~옥녀봉~파주 감악산~파평산~백학산~비무장지대 판문점
동서축제2 동서축 (운악산~북한산축)가평군 운악산~양주 천보산~서울특별시 북한산
동서축제3 동서축 (팔당호~관악산축)팔당호~성남시 남한산성~성남시 갈현동 일대~판교~청계산~관악산(현재의 개발제한구역 분포 고려)
동서축제4 동서축 (부아산~삼봉산축)용인시 부아산~기흥 IC인근~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일대~화성시 삼봉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9.13.>
주녹지축의 설정(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삭제 <2022.9.13.>

[별표 2] 삭제 <2022.9.13.>

[별표 3] 삭제 <2022.9.13.>

[별표 3] 삭제 <2022.9.13.>

[별표 4] 삭제 <2022.9.13.>

[별표 4] 삭제 <2022.9.13.>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2.9.13.>

■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삭제 <2022.9.13.>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9.13.>

■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삭제 <2022.9.13.>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9.13.>

■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삭제 <2022.9.13.>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9.13.>

■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삭제 <2022.9.13.>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9.13.>

■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삭제 <2022.9.13.>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2022.9.13.>

■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삭제 <2022.9.13.>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2.9.13.>

■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삭제 <2022.9.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지축의 설정과 반영)

제2조(녹지축의 설정과 반영)①「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녹지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1 . 수도권 7대 녹지거점 : 비무장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지역, 관악산, 삼봉산, 서운산 일대2. 주녹지축 : 7대 녹지거점들 간에 중요 녹지가 다량 분포한 지역을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연결한 녹지축으로서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녹지축의 반영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녹지가 단절될 경우 연결통로의 설치·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존의 연결통로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녹화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제3조(녹화지원 대상 및 범위 등)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녹화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화지원 대상 : 경기도 도시지역 내 일정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토지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로서 녹화지원 협정을 체결한 자2. 녹화지원 범위 : 구획단위로 하며 대상토지의 최소면적은 100㎡ 이상일 것② 녹화지원 협정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토지소유자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녹화사업의 대행 등)

제4조(녹화사업의 대행 등)① 녹화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토지·건축의 소유자가 녹화사업에 동의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화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녹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무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옥상녹화 지원대상 등)

제5조(옥상녹화 지원대상 등)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옥상녹화 등의 지원 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상녹화 지원대상 : 경기도 도시지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2. 옥상녹화 지원기준 : 사업목적, 지원 범위 및 규모, 건물소유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등에 관해 협약으로 정한 사항② 건물의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와 옥상녹화의 유형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③ 옥상녹화 사업은 가급적 100분의 80 이상의 녹지율이 확보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이상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타 사업추진 및 사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9.05.29.>

제7조

제7조 삭제 <2019.05.29.>

제8조

제8조 삭제 <2019.05.29.>

제9조

제9조 삭제 <2019.05.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05.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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