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8 시행 2024-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농어민대상 추천서

직인주소 (소재지)
인적사항 (단체개요)성명 (명칭)
인적사항 (단체개요)생년월일 (설립년도)성별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추천훈격 : 경기도 농어민대상( 부문)추천훈격 : 경기도 농어민대상( 부문)추천훈격 : 경기도 농어민대상( 부문)추천훈격 : 경기도 농어민대상( 부문)추천훈격 : 경기도 농어민대상( 부문)
위의 사람(단체)을(를) ○ ○ ○년도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시장․군수 ○ ○ ○위의 사람(단체)을(를) ○ ○ ○년도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시장․군수 ○ ○ ○위의 사람(단체)을(를) ○ ○ ○년도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시장․군수 ○ ○ ○위의 사람(단체)을(를) ○ ○ ○년도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시장․군수 ○ ○ ○위의 사람(단체)을(를) ○ ○ ○년도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시장․군수 ○ ○ ○
구비서류 : 1.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 1부(신청인 제출 원본)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부 4. 기타 공적내용 및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 1.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 1부(신청인 제출 원본)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부 4. 기타 공적내용 및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 1.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 1부(신청인 제출 원본)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부 4. 기타 공적내용 및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 1.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 1부(신청인 제출 원본)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부 4. 기타 공적내용 및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 1.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 1부(신청인 제출 원본)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부 4. 기타 공적내용 및 증빙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농어민대상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개인)

①신청부문
②농어민대상 신청자o 대상자 성명 : o 생년월일 : -
②농어민대상 신청자o 대상자 주소 : (☏ ,hp )
②농어민대상 신청자o 대상자 영농경력 : 년 (수상분야 경력 년)
②농어민대상 신청자o 신청인 - 성명 : (☏ ,hp ) - 주소 :
③경영현황o 경영규모 - 수상분야 : - 비 수상분야 :
③경영현황o 총 소득 : 만원(농업소득 , 농외소득 ) - 농어업소득 만원(수상분야 , 비 수상분야 )
③경영현황o 부채현황 : 만원(농어업부채 , 비 농어업부채 )
④농업보조금 수혜내역 (0000년부터)
⑤농업인단체 가입현황
⑥인증현황
⑦수상경력
⑧신청이유 (공적사항)
⑨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개인)
(앞면)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농어민대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단체)

①신청부문
②농어민대상 신청자o 단체명 : (대표자 )
②농어민대상 신청자o 소재지 : (☏ )
②농어민대상 신청자o 설립년도 : (참여농가 호)
②농어민대상 신청자o 신청인 - 성명 : (☏ ,hp ) - 주소 :
③운영 및 경영현황o 공동사업 - 수상분야: - 비 수상분야 :
③운영 및 경영현황o 공동자산 : 만원(동산 ,부동산 , 기타 )
③운영 및 경영현황o 총소득 만원(농어업소득 ,농외소득 ) - 농어업소득 만원(수상분야 , 비 수상분야 )
③운영 및 경영현황o 부채 : 만원(농어업부채 , 비 농어업부채 )
④농업보조금 수혜내역 (0000년부터)
⑤농업인단체 가입현황“ 별지 작성”
⑥브랜드 및 공동마케팅
⑦수상경력
⑧신청이유 (공적사항)
⑨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단체)
 (앞면)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농어민대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농업인 단체 가입현황(단체)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 단체명농업인 단체 가입현황농업인 단체 가입현황농업인 단체 가입현황비고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 단체명가입단체명가입년도가입농가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업인 단체 가입현황(단체)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직인부문
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한자)(한자)(한자)(한자)성별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화번호전화번호
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
제목제목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소속직위직위
직급성명성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 ⃝ ⃝ ⃝ 시장‧군수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 ⃝ ⃝ ⃝ 시장‧군수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 ⃝ ⃝ ⃝ 시장‧군수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 ⃝ ⃝ ⃝ 시장‧군수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 ⃝ ⃝ ⃝ 시장‧군수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 ⃝ ⃝ ⃝ 시장‧군수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 ⃝ ⃝ ⃝ 시장‧군수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 ⃝ ⃝ ⃝ 시장‧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에 따른 세부 시상 부문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 부문 및 인원)①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상 분야의 세부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목 분야: 식량작물 부문, 원예작물 부문, 특용작물 부문, 수산 부문, 임업 부문, 한우 부문, 낙농·육우 부문, 양돈 부문, 가금 및 기타가축 부문2. 시책 분야: 여성 농어민 부문, 청년 농어민 부문, 농어촌 활력 부문, 일자리·먹거리 부문 <개정 2024.4.8.>3. 미래농어업 분야: 생명과학 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농어업 부문 <개정 2024.4.8.>② 시상은 제1항의 세부 부문별로 개인 또는 단체에 2개 이내로 실시하되, 시상규모는 총 20개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24.4.8.]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3조(심사 기준)

제3조(심사 기준) 제2조에 따른 세부 부문별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 부문: 쌀 및 잡곡, 두류, 서류 등 식량작물 부문에서 우수 한 재배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 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2. 원예작물 부문: 과수, 화훼, 채소 등 원예작물 부문에서 우수한 재배 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3. 특용작물 부문: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부문에서 우수한 재배기술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4. 수산 부문: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천일염 산업, 어촌 체험관광업 등에서 우수한 경영 실적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 어업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5. 임업 부문: 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 등을 통해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우수한 재배 기술로 임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6. 한우 부문: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7. 낙농·육우 부문: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8. 양돈 부문: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9. 가금 및 기타 가축 부문: 닭, 오리 등 가금 및 양봉, 말, 사슴 등 기타 가축 부문에서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 및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10. 여성 농어민 부문: 농어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여성 농어민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개정 2024.4.8.>10의2. 청년 농어민 부문: 농어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청년 농어민(19세에서 49세까지)의 정착 우수사례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 [신설 2024.4.8.]11. 농어촌 활력 부문: 지역 농어업ㆍ농어촌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마을 공동체 회복 또는 귀농업·귀어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전문개정 2024.4.8.]12. 일자리·먹거리 부문: 신규 직종의 발굴과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는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의 전 과정에서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13. 삭제 <2024.4.8.>14. 생명과학 부문: 종자, 품종, 미생물, 그린바이오 등 생명산업 관련 농어업 지식이나 기술 또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등 디지털 농어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으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정도[전문개정 2024.4.8.]15. 탄소중립 및 환경농어업 부문: 탄소중립 및 친환경 농업, 동물복지, 명품 수산 등으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어촌 재생에 공헌한 정도[전문개정 2024.4.8.]

제4조(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 후보자에 대한 공적 심사는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추천 서류)

제5조(추천 서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 농어민대상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대상 신청 서류가. 개인인 경우: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개인) 1부(별지 제2호서식)나. 단체인 경우: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서(단체) 1부(별지 제3호서식) 및 농업인 단체 가입현황 1부(별지 제4호서식)3.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서식)4. 개인 이력서 또는 단체 소개서 1부5.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 기사, 작업 연구 일지 등)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그 밖에 후보자의 심사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