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재해 발생시 철거 및 복구 등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재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가 및 어가로 한다.1. 경기도 내에서 농어업재해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2.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제6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제6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도지사는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복구비 등 지원)

제7조(복구비 등 지원)① 도지사는 농어업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 및 어가의 복구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응급복구용 차량 및 복구 관련 장비 임차 지원2. 시설물 붕괴 등에 따른 철거 및 복구 지원3. 가축 출하 지원 및 폐사축 처리 지원4. 경작 및 수확 불능으로 인한 생계지원금 추가지원5. 그 밖에 농어업재해 복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따른 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한다.③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도지사는 농가 및 어가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금지된 지역에서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수산물을 양식한 경우3. 농어업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4. 농어업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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