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 권 관 리 부

색인번호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비고
색인번호발 생 연월일적요채 무 자 주 소 성명 또는 명 칭금액원금채권조건요 상 황요 상 황요 상 황요 상 황삭 감 연월일적요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비고
색인번호발 생 연월일적요채 무 자 주 소 성명 또는 명 칭금액원금채권조건연도금 액금 액금 액삭 감 연월일적요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비고
색인번호발 생 연월일적요채 무 자 주 소 성명 또는 명 칭금액원금채권조건연도계원금이자삭 감 연월일적요계원금이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3.5.>
채 권 관 리 부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신청서

■ 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3.5.>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신청서 
1. 대여자금 : 원
2. 대여조건
 가. 자금용도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나. 대여기간 : 년부터 년(20년)
 다. 대여금리 : 년 %
 상기금을 년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재원으로 대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용증서

■ 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3.5.>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용증서
1. 대여자금 : 원
2. 자금용도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3. 대여기간 :     년 ~ 년(20년)
4. 대여금리 : 년 %
 상기 차용금을 체결된 대여약정의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기관)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영 수 증

■ 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3.5.>
영 수 증
금 원
상기 금액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금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①「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농어촌주택 개량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3.5., 2018.3.30.>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2.3.5.>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업무 인계ㆍ인수사항에 채권관리부와 자금의 관리에 관한 관계 장부ㆍ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관리부의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의 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자금의 관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4조(자금의 대여약정 및 대여)

제4조(자금의 대여약정 및 대여)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약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대여약정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3.5., 2013.6.7.>② 제1항에 따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기관이 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신청서를,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용증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각각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