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업생명자원의 종합적 보존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실물 및 그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말한다.2.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내ㆍ종간ㆍ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 농업 관련 생물다양성을 말한다.3. “재래종”이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지역 환경에 적응된 농업생명자원을 말한다.4.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 반영된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ㆍ등록ㆍ평가 및 보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재래종 및 지역 고유 농업생명자원의 보전ㆍ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5. 국가 농업생명자원 정보체계 등 기존 정보체계와의 연계ㆍ활용에 따른 정보관리 및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6.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민간육종 활성화 및 개인육종가ㆍ민간육종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8. 농업생명자원의 활용에 따른 성과확산 및 관련 제도 연계에 관한 사항9. 관련 법령 및 그린바이오산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ㆍ등록 및 보존시설 구축ㆍ운영 지원2. 재래종 및 지역 고유 농업생명자원의 발굴ㆍ보전ㆍ복원사업3.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분석ㆍ평가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4. 농업생명자원 기반의 연구개발, 실증, 창업 및 산업화 지원5. 농업생명자원 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촉진6.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7. 민간육종기관 및 개인육종가의 자원 확보, 특성 분석ㆍ평가, 분양, 증식, 실증 및 품종개발 지원8. 시ㆍ군 특화작물 및 지역 고유 농업생명자원의 소재화ㆍ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9.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공동연구,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확보 및 사업화 모델 개발 지원10.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성과 확산 및 농업인ㆍ경기도민 인식 제고, 교육ㆍ홍보 사업 지원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생명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 대상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축산동물복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2.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공개,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