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대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여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노동 관련 권리를 말한다.4.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 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감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대학생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도지사는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1. 노동인권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2. 고등교육기관의 노동인권교육 강좌 편성·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도지사가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생 노동 현황,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제7조(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① 도지사는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② 도지사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학·연 및 관련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노동인권교육의 위탁)
제8조(노동인권교육의 위탁)① 도지사는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노동인권교육에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