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경기도민헌장을 제정하여 경기도의 전통문화와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현재의 경기도민과 후세대가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경기도민헌장)
제2조(경기도민헌장) 경기도민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헌장 활용)
제3조(헌장 활용) 경기도지사는 많은 경기도민들이 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헌장 조형물 제작2. 경기도 및 관내 시·군이 출판하는 각종 간행물 등에 수록3. 경기도 정체성 및 비전 수립에 반영4. 공무원 및 도민 대상 교육·행사 시 홍보5. 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도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