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02 시행 2021-1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① 성명(대표자)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③ 현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
도시 가스 공급 회사 확인④ 세대수신청세대 세대 / 총 세대 세대 신청자 명단 : 별첨신청세대 세대 / 총 세대 세대 신청자 명단 : 별첨신청세대 세대 / 총 세대 세대 신청자 명단 : 별첨
도시 가스 공급 회사 확인⑤ 공급구역공사시점 : 경기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공사종점 : 경기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공사시점 : 경기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공사종점 : 경기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공사시점 : 경기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공사종점 : 경기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도시 가스 공급 회사 확인⑥ 배관연장M (계량기 설치 수량 : 대)M (계량기 설치 수량 : 대)M (계량기 설치 수량 : 대)
도시 가스 공급 회사 확인⑦ 공급가능 예정시기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주소주소
신 청 인사업 지구명사업 지구명
사업량사업량사업량세대수세대수세대(계량기 설치 : 대)세대(계량기 설치 : 대)세대(계량기 설치 : 대)세대(계량기 설치 : 대)세대(계량기 설치 : 대)세대(계량기 설치 : 대)
사업량사업량사업량공급배관공급배관m( a - m)m( a - m)m( a - m)m( a - m)m( a - m)m( a - m)
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도시가스 회 사 투 자 비도시가스 회 사 투 자 비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주민부담 공사분담금보조금액
총사업비총사업비도시가스 회 사 투 자 비도시가스 회 사 투 자 비소계소계일반시설 분 담 금일반시설 분 담 금취사전용 시설분담금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보조금액
도시가스 공급회사 (인)도시가스 공급회사 (인)도시가스 공급회사 (인)도시가스 공급회사 (인)도시가스 공급회사 (인)도시가스 공급회사 (인)도시가스 공급회사 (인)도시가스 공급회사 (인)도시가스 공급회사 (인)도시가스 공급회사 (인)도시가스 공급회사 (인)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세대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1. 세대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1. 세대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1. 세대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1. 세대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1. 세대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1. 세대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1. 세대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2.>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 ·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단 내관과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제4조제17호의 인입배관은 제외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1.2.>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초에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 등3. 도시가스 수요조사 등 [신설 2021.11.2.]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해당연도 3월말까지 지원계획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내용 및 대상)

제4조(지원 내용 및 대상)① 도지사는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에 한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3. 65세 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6. 청년 독거세대7.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1.2.]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신청인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③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1.2.]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점검)

제8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0조(사업결과 보고)

제10조(사업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상위법 근거

  • · 도시가스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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