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흡수 등 공익기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유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육림·임목생산·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매수·교환·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16.>4. “탄소흡수”란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및 산림경영 등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를 증대시키거나 배출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5.16.]5. “산림탄소상쇄”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5.16.]6.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4.5.16.>]7.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4.5.16.>]
제3조(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도는 도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 산림관리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3.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4.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화 [신설 2024.5.16.]5. 도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산림문화 진흥[제4호에서 이동 <2024.5.16.>]6.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칙[제5호에서 이동 <2024.5.16.>]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제3조의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이 구현되도록 도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도유림경영계획)
제6조(도유림경영계획)① 도지사는 도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도유림경영계획(이하 “경영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생산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5.16.]③ 경영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검토·수립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5.16.>]
제7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제7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① 도지사는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지역에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도유림의 보호협약)
제8조(도유림의 보호협약)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24.5.16.]1. 산불의 예방과 진화2. 도벌(盜伐)·남벌(濫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4. 산지 정화5. 임산물 무단 채취 예방·감시 활동6.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7. 경계표주, 안내문 등 기타 표지의 보존 활동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유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도지사는 보호활동 중에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5.16.]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2. 자투리 나무·가지3. 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③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산림사업)
제9조(공동산림사업)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탄소흡수 등 공익기능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1.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2.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4.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사업 [신설 2024.5.16.]5.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4.5.16.>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