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구선수들의 지속적인 선수활동의 기회 제공 및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체육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립야구”란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야구선수나 은퇴한 프로선수들이 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야구를 육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도지사는 독립야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야구 대회 개최 및 리그운영 지원 사업2. 독립야구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3. 독립야구 홍보 사업4. 그 밖에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 또는 독립야구와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위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립야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독립야구 관련 기관 및 기업, 프로야구 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