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지원”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대상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통합지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보건의료등의 서비스가 도민에게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도민과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민의 통합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통합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전달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5. 통합지원 관련 시·군 및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통합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통합지원 정책의 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시ㆍ군지역계획의 권고)
제6조(시ㆍ군지역계획의 권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ㆍ군 지역계획(이하 “시ㆍ군지역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 업무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도지사는 협의체 위원을 법 제15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2.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협의체의 회의)
제10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료, 간호, 재활, 약물관리 등 맞춤형 통합지원 관련 보건의료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생활편의 지원사업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통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조직 운영)
제13조(지원조직 운영)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의 추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합지원에 대한 관련 조사ㆍ연구2. 통합지원 협업체계 구축3. 시ㆍ군 실무 역량강화 교육4. 통합지원 서비스의 안정 운영을 위한 컨설팅5.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6. 통합지원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7. 통합지원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통합 관리 및 연계)
제14조(통합 관리 및 연계)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통합지원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련 자원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개별 시ㆍ군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특화된 전문서비스 또는 장비 등을 광역 단위에서 확보하여 시ㆍ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책의 평가)
제15조(정책의 평가)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통합지원체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의회 보고)
제16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매년 경기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