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중독의 예방과 조기 대응, 치료·재활 지원, 청소년 보호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한 상태를 말한다.2. “관계기관”이란 마약류중독 예방교육·치료·재활기관, 보건·교육행정기관, 검찰·경찰·교정기관 및 사법 관련 기관 등 마약류중독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3조(협의회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마약류중독 예방·치료·재활 등 대응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및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자문한다.1.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청소년·학생 대상 마약류중독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 간 마약류 관련 정보공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4. 마약류중독 대응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 간 협업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중독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경기도청 마약류중독 예방 담당, 치료 담당 등 관련 부서장2. 경기도교육청 마약류중독 담당 부서장3. 수원·의정부지방검찰청 마약범죄수사 담당 부서장4.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 담당, 청소년 마약류중독 보호 담당 부서장5. 수원보호관찰소장6. 경기도 내 치료보호기관의 장7. 경기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장9. 마약류중독 분야와 관련하여 학계·기관·단체에 종사하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마약류중독 예방교육·치료·재활기관과, 보건행정기관·교육행정기관·검찰·경찰·교정기관, 사법기관 등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2. 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의 이행 확인
제9조(비밀보장의 의무)
제9조(비밀보장의 의무)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