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5.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7.>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유통·조련·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5.7.>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5.7.>3.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5.7.>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5.7.]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5.5.7.]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발굴ㆍ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5.5.7.>[제목개정 2025.5.7.]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해 5년마다 경기도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3.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말의 질병·보건·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5.5.7.>③ 말산업 관련 소관 부서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제6조(말산업 발전 위원회)
제6조(말산업 발전 위원회)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말산업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말산업 육성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21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관한 사항4. 말의 품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말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5.7]
제6조의2(위촉)
제6조의2(위촉)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말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2. 말산업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3. 말산업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부서의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5.5.7.]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5.7.>]
제6조의4(회의)
제6조의4(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5.7.]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에 따른 승마장 경영 지원 및 승마단 창단ㆍ운영 지원2. 제10조에 따른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및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지원3. 제11조에 따른 말 거래 시장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4. 제12조에 따른 말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5. 제13조에 따른 말 관련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축제, 대회 등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의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5.5.7.]
제8조(말산업 육성 추진)
제8조(말산업 육성 추진)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전문개정 2025.5.7]
제9조(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
제9조(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① 도지사는 승마장의 경영안정과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도 내 신고 승마장을 대상으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7.>②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원형마장을 보유하고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구비할 것2. 포니, 한라마 등 유소년 전문 승용마를 5두 이상 보유할 것3. 승마용 말 전두수 보험을 가입할 것4. 생활스포츠지도사, 승마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5. 편리한 예약시스템, 유소년 강습 지침서 등을 갖출 것 <개정 2025.5.7.>6. 그 밖에 유소년 승마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된 승마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학생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2. 승용마 보험료, 안전장구, 톱밥3. 기타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승마장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④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된 승마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2항의 인증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법령위반 등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⑥ 삭제 <2025.5.7.>[본조신설 2016.6.7.]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②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말산업과 관련된 각급 학교 또는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7.>③ 삭제 <2025.5.7.>
제11조(말 거래 시장의 개설 등)
제11조(말 거래 시장의 개설 등)① 도지사는 도내 말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말 거래 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7.>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 거래 시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말 거래 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5.5.7.>④ 삭제 <2025.5.7.>
제12조(연구기관 등의 설치·운영 등)
제12조(연구기관 등의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7.>②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말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5.7.>③ 센터는 말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5.7.>
제13조(말 관련 문화조성 등)
제13조(말 관련 문화조성 등)① 도지사는 말 관련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 말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군마 레클리스의 6ㆍ25전쟁에서의 공적과 문화적 의미를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7]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경기도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 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제15조에서 이동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