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 소재 한국마사회(장외발매소 포함)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경마부문 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경기도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인프라 조성3. 말 생산 및 이용 기반조성을 위한 말이용업,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 사육농가 등 말 사업자 지원4. 말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5. 말산업 관련 연구·학술활동6.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의 지원7.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승마체험 지원 [신설 2023.10.11.]8. 화옹간척지 에코팜랜드(승용마단지 및 축산R&D단지) 조성 및 운영[제7호에서 이동 <2023.10.11.>]9.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제8호에서 이동 <2023.10.1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0.05.19.>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말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과 용도의 확정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업무 과장·소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말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7.18.>

제11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제11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축산동물복지국장 <개정 2022.12.30.>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0.05.19.>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20.05.19.>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제12조(기금운용계획)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상위법 근거

  • · 말산업육성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