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인지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사용하는 “성인지 문화”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여 양성평등을 의식하고 실천하려 하는 일체의 사고 및 행동 양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인지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 실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모든 종사자들을 성별의 차이에 기인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및 연구 등)
제4조(조사 및 연구 등)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남·여 참여율, 일과 가정 양립 수준, 성범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성인지 문화 확산 사업)
제5조(성인지 문화 확산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사업2.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예방 사업3.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신고상담센터 구축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4.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인지 관련 교류 활동 지원 사업5.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조성 및 확산 캠페인6. 문화예술 활동 시 안전한 인권환경 표준행동강령 제작 및 배포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옴부즈맨)
제7조(옴부즈맨)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조성 및 확산 정책 이행을 조사 및 분석하는 성인지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