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1-01-08 시행 2021-0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경기도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가.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나. 도로·철도·궤도·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다. 전기·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2.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비 보조금3. 법 제67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4. 차입금5.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3. 도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4.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7. 도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실·국장2.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3. 지출원 : 주무담당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