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6-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소유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소유자③ 주 소 (사용본거지)
소유자④ 전화번호⑤ 휴대폰
대 상 자동차⑥ 차 명⑦ 연 식
대 상 자동차⑧ 자동차 등록번호⑧ 자동차 등록번호
대 상 자동차⑨ 차대번호⑨ 차대번호
저공해 조치 방법□ 저감장치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 □ 조기폐차 中 택 1□ 저감장치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 □ 조기폐차 中 택 1□ 저감장치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 □ 조기폐차 中 택 1□ 저감장치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 □ 조기폐차 中 택 1□ 저감장치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 □ 조기폐차 中 택 1□ 저감장치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 □ 조기폐차 中 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여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여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여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안함□ 동의함 □ 동의안함□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위와 같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 (수집·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 (제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 (수집·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 (제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 (수집·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 (제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 (수집·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 (제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 (수집·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 (제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 (수집·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 (제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 (수집·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 (제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05.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08.06.]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전문개정 2019.08.06.]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전문개정 2019.08.06.]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08.06.]가. 질소산화물[전문개정 2019.08.06.]나. 황산화물[전문개정 2019.08.06.]다. 휘발성유기화합물[전문개정 2019.08.06.]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질[전문개정 2019.08.06.]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배출원을 말한다. [신설 2019.08.06.]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1.11.2.] <개정 2026.6.29.>5.“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어린이ㆍ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 노동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06.18.] <개정 2019.10.01.>

제3조(도지사 책무 등)

제3조(도지사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2021.11.2.>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8.06.>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9.08.06.>)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9.08.06.>)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신설 2019.08.06.]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신설 2019.08.06.]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신설 2019.08.06.]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신설 2019.08.06.]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8.06.]6.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8.06.]7.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0.11.]8.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4.10.11.>]9.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4.10.11.>]10.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제9호에서 이동 <2024.10.11.>]11.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제10호에서 이동 <2024.10.11.>]12.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제11호에서 이동 <2024.10.11.>]13.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제12호에서 이동 <2024.10.11.>]14.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제13호에서 이동 <2024.10.11.>]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개정 2019.08.06.>[제14호에서 이동 <2024.10.11.>]16.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제15호에서 이동 <2024.10.11.>]1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6호에서 이동 <2024.10.11.>]②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2020.05.19., 2021.11.2.>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취약계층 지원)

제6조의2(취약계층 지원)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에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도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환경개선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06.18.]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8.06.>2. 제6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제16조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도지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1. 경기도의원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1.2.]

제14조(협력 등)

제14조(협력 등) 도지사는 미세먼지등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시ㆍ군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제14조의2(평가 및 포상)

제14조의2(평가 및 포상)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5.19.]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6조(주민제안 등)

제16조(주민제안 등)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17조(실태조사의 실시 등)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08.06.]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도지사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26.6.29.>[본조신설 2021.11.2.]

제19조(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제19조(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① 제18조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1.1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1.2.]

제20조(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지역)

제20조(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지역) 제18조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의 대상 지역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11.2.>[본조신설 2020.05.19.]

제21조(자동차 운행 제한 시간)

제21조(자동차 운행 제한 시간) 제18조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2.>[본조신설 2020.05.19.]

제22조(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 등의 단속)

제22조(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 등의 단속)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23조제1호를 위반한 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무인 단속용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위반하는 자를 소속 공무원이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본조신설 2020.05.19.]

제23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23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짙어지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10.11.]1. 자동차 운행 제한2.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ㆍ조정3. 살수차, 진공 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4. 공공ㆍ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 제한5.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6. 농업잔존물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7.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본조신설 2020.05.19.]

제24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4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 및 절차 등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1.2.]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①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 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1.2.>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1.2.]③ 도지사는 운행제한 위반에 대해 제18조 및 제23조제1호를 동시에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한다. [신설 2021.11.2.][본조신설 2020.05.19.]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1. 제22조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차량 등의 단속에 관한 사항2.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2.>[본조신설 2020.05.19.]

제27조(사무의 위탁)

제2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11.]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4.10.11.>]

상위법 근거

  • ·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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