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31 시행 2022-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제8조 관련)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20일 이내20일 이내
관 련 자관 련 자성 명주 소주 소주 소
관 련 자관 련 자구 분사망, 부상, 기타사망, 부상, 기타사망, 부상, 기타사망, 부상, 기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 급 자수 급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련자와 관 계관련자와 관 계관련자와 관 계
수 급 자수 급 자주 소(☏ )(☏ )(☏ )(☏ )(☏ )(☏ )(☏ )(☏ )(☏ )(☏ )(☏ )(☏ )(☏ )(☏ )(☏ )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관련자와 관 계관련자와 관 계관련자와 관 계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 )(☏ )(☏ )(☏ )(☏ )(☏ )(☏ )(☏ )(☏ )(☏ )(☏ )(☏ )(☏ )(☏ )
수급계좌수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 번호계좌 번호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실거주 확인실거주 확인실거주 확인실거주 확인실거주 확인이ㆍ통장(인)이ㆍ통장(인)이ㆍ통장(인)
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4.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1.5.20.]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도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② 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3. 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4. 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우는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①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금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관련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경우 기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단서신설 2021.5.20.] [단서개정 2022.10.31.]

제7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

제7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① 생활보조비는 관련자에게 지급하며,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다만, 선순위 유족이 부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차순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5.20.]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개정 2021.5.20.>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 이는 차순위 유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단서개정 2021.5.20.] <개정 2022.10.31.>③ 도지사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제8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31.>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금액, 지급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2.10.31.>[본조신설 2021.5.20.]

제9조(지급 신청)

제9조(지급 신청)①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류

제10조(지급 절차 등)

제10조(지급 절차 등)① 생활지원금 지급 절차, 변동 신고 등은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

제11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①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가 관장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 결정, 정산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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