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약자”란 13세 미만인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보호구역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현황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2. 보호구역이 아닌 도로의 보행약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파악 및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 검토3.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시군별 보조금 지원 계획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구역의 점검 및 보완)
제5조(보호구역의 점검 및 보완) 도지사는 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 통계 관리)
제6조(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 통계 관리)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보호구역 지정 현황, 보호구역에 설치된 보도·교통안전시설·도로부속물 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
제7조(조사·연구)① 도지사는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약자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호구역의 지정, 보호구역의 안전에 필요한 보도·교통안전시설·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