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31 시행 2022-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2.10.31.>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5.11.> [단서삭제 2014.2.28.]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5.11.>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5.11.>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 및 광역의회의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5.11.>4.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09.8.13. 2012.5.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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