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개정 2015.4.30.>2.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개정 2015.4.30.>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5.4.30.>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추진)
제4조(시책추진) 도지사는 호우시 빗물의 집중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건기에 침투·저류한 빗물을 생활·농업·공업·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빗물관리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등 건의)
제7조(설치 등 건의)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한다.
제8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
제8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1.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2.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4.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22·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6. 그 밖에 도지사가 가뭄에 취약한 도서지역 등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함양 기능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권고)
제9조(개선권고)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빗물관리시설의 기술개발 및 설치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도지사는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매년 시·군의 빗물관리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우수 시·군과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포상에 관한 절차는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④ 도지사는 빗물관리 시책의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홍보하여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9.24.>1. 제2조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빗물관리 또는 수자원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경기도의회 의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