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사진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진”이란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창작물(종이 등 유형물에 나타내거나 디지털파일 형태로 디스크 등 디지털 매체에 담긴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2. 사진 창작 및 진흥 육성·발전 사업3.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전시공간 조성ㆍ운영 [신설 2024.3.20.]4.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개최 [신설 2024.3.20.]5.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 등 사진 창작 활동 촉진 지원[제3호에서 이동 <2024.3.20.>]6. 그 밖에 사진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4.3.20.>]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사진 창작 및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사진 창작 및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및 개인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