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4-11 시행 2023-0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및 제4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도내에 설치된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노숙인 복지 관련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와 경기도 및 시ㆍ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10.8.]3. “품질관리”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0.8.]가. 평가 : 법 제4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전문개정 2020.10.8.]나. 인증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 등의 경영체계 및 서비스 품질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공정한 절차 및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전문개정 2020.10.8.]다. 컨설팅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운영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전문개정 2020.10.8.]라. 사후관리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평가 및 인증 완료 후 관련 기준의 준수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전문개정 2020.10.8.]4. 삭제 <2020.10.8.>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건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5조(품질관리 대상)

제5조(품질관리 대상)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한다.1. 법 제43조의 2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시설 <개정 2020.10.8.>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전문개정 2020.10.8.]3. 그 밖에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하여 자진 신청하거나 도에서 품질관리를 받도록 요청한 자 <개정 2020.10.8.>② 제1항의 품질관리 대상 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중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제6조(품질관리 사업)

제6조(품질관리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운영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8.>1. 시설 평가사업2. 시설 평가 사후관리사업3. 시설 인증사업4. 시설 컨설팅사업5. 시설 지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6. 시설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7. 그 밖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질관리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와 인증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후 경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20.10.8.]④ 도지사는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가 평가와 인증 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제7조(정보 공개 및 제공)

제7조(정보 공개 및 제공) ①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의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경영과 서비스 품질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8.]

제8조(사업의 위탁 등)

제8조(사업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 전문성과 사업운영 기반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10조(회계감사)

제10조(회계감사)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경기도 감사규칙」을 준용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업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4.11.]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품질관리 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8.][제10조에서 이동 <2023.4.1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4.11.>]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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