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조(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5. 권리금에 관한 분쟁6.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7.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8.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9.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10. 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