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02 시행 2024-02-02 제정

별표

[별표] 수행기관 평가기준(제5조 관련)

평 가 항 목세 부 평 가 항 목배 점
계100
1. 개발계획의 적정성소계10
1. 개발계획의 적정성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과 명확성 보유 인프라의 적정성
2. 기술 혁신성과 차별성소계30
2. 기술 혁신성과 차별성기존 기술과의 차별화 요소의 명확성 기술개발의 진보성과 신규성 보유기술의 수준, 개발방법과 기간의 적정성
3. 목표달성 가능성소계20
3. 목표달성 가능성 목표달성 가능성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의 개발능력
4.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과 영업·마케팅 역량소계40
4.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과 영업·마케팅 역량 시장규모와 성장성 사업화 가능성과 준비역량 경제성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5. 가점그 밖의 사항최대 5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1.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 배점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2. 가점 항목은 매년 도 정책방향에 따라 효과적인 섬유산업 지원을 위해 정할 수 있다.1.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 배점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2. 가점 항목은 매년 도 정책방향에 따라 효과적인 섬유산업 지원을 위해 정할 수 있다.1.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 배점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2. 가점 항목은 매년 도 정책방향에 따라 효과적인 섬유산업 지원을 위해 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문기관”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섬유·패션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주관연구기관”이란 도지사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한 기관(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수행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

제3조(평가방법 등의 공고)

제3조(평가방법 등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의 지원계획, 추진일정, 평가방법ㆍ세부절차ㆍ기준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한다.

제4조(수행기관의 모집)

제4조(수행기관의 모집)①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기관은 사업모집 공고에서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평가기준)

제5조(평가기준) 수행기관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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