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28 시행 2023-08-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경 기 도 지 사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위 촉 장
변호사・변리사 ○○○
 귀하를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소방 법률자문단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계 약 서
경기도를 “도”라 하고, 변호사・변리사 ○○○을(를) “경기도 소방 법률자문단원(이하 ”법률자문단원“이라 한다)”이라 하여 도와 법률자문단원 간에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법률자문단원이 도의 위임에 따라 법률지원업무를 하고, 그 비용의 청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법률자문단원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도가 법률지원업무를 의뢰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수수료) 도는 법률자문단원에게 조례 제11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자문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도와 법률자문단원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도” 도지사 ○○○ (서명 또는 인)
 “법률자문단원” 변호사・변리사 ○○○ (서명 또는 인)
 ◦ 생 년 월 일 :
 ◦ 주 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소방 법률자문단원(이하 “법률자문단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법률지원의 우선 검토)

제3조(법률지원의 우선 검토)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장(이하 “법률지원단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법률지원단에서 우선 검토를 한 후 해당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자문단에 자문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조(법률지원 배제사유)

제4조(법률지원 배제사유) 법률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 법률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에 대한 단순한 확인 또는 문리적 해석으로 해결이 가능한 질의의 경우2.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질의한 경우3. 소관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정책적 결정을 질의한 경우4. 법령 또는 지침 등 관계 규정을 연구·검토하지 아니하고 질의한 경우5.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질의한 경우6. 법률자문 의뢰 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법률상담의 방식)

제5조(법률상담의 방식) 법률상담은 서면, 구두(口頭)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6조(자문수수료의 지급)

제6조(자문수수료의 지급)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법률자문단원의 자문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급한다.1. 법률자문에 서면으로 답변한 경우2. 법률지원단장의 요청으로 소방 법률지원 현안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1시간 이상 구두 자문에 응하는 경우② 법률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건당 30만원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