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한국수어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인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
제4조(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한국수화언어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농인인 도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국수어교육 등)
제5조(한국수어교육 등)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한국수어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한국수어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상대의 말을 그 입술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독화나 청각을 통하여 습득한 음성언어로 말하는 발화와 같은 구화(口話) 등 농인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한국수어 통역 등)
제6조(한국수어 통역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2. 도나 도의 산하기관에 의한 공공행사를 진행하는 경우3. 그 밖에 한국수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농문화 육성)
제7조(농문화 육성)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2. 도민이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3. 그 밖에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8조(농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농인의 가족에게 농인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한국수어에 관한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① 도지사는 비영리 민간 법인·단체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기도 수어통역센터)
제10조(경기도 수어통역센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한국수어 교육 및 교육지원2. 한국수어 통역3. 한국수어 보급4. 한국수어 전문인력 양성5. 농문화 육성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2조(한국수어 대회 개최 등)
제12조(한국수어 대회 개최 등)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한국수어 경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문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① 도지사는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농문화 육성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대회 등에서 한국수어에 재능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포상 분야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