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25 시행 2020-05-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 업 자영 업 자생 년 월 일
업 소 명업 소 명전 화 번 호
소 재 지소 재 지융자금의 용도1. 영업장시설개선 2. 화장실시설개선 3. 운영자금(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신청금액신청금액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업 종업 종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 품 접 객 업업소규모업소규모제곱미터식 품 제 조 업업체규모제곱미터
식 품 접 객 업월평균매출액월평균매출액천원식 품 제 조 업연간매출액천원
식 품 접 객 업영업장소유영업장소유자가․ 전세․ 기타식 품 제 조 업영업장소유자가․ 전세․ 기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5.25.>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개 선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사 업 명
소 요 자 금 (실소요액)소 요 자 금 (실소요액)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 규모 : ○ 시설 :
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
시 공 업 체시 공 업 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구비서류1. 공사견적서 1부. 2. 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 1부.1. 공사견적서 1부. 2. 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이 행 확 약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시 설 개 선 기 간 연 장 승 인 신 청 서

업소명전화번호영업자
업소명전화번호관리자
소재지
융자금액신청일 (시군청)대출일 (농협)
융자 및 상환조건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
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
당초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
연장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
연장 사유 (구체적으로)
완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공업체명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개선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개선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개선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개선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개선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개선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시설개선기간 연장사유 증빙자료시설개선기간 연장사유 증빙자료시설개선기간 연장사유 증빙자료시설개선기간 연장사유 증빙자료시설개선기간 연장사유 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0.5.25.]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완 료 신 고 서

신고번호업소명영업자
신고번호업소명관리자
소재지전화번호
융자금액신청일 (시군청)대출일 (농협)
융자및상환조건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
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
공사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
개선시설명
완공 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미착공시 사유*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완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공업체명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구 비 서 류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 3.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 3.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 3.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 3.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 3.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

관리번호제 - - 호제 - - 호제 - - 호
영업신고번호시․군 제 호 (전화번호: )시․군 제 호 (전화번호: )시․군 제 호 (전화번호: )
업 종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생년월일
모범음식점지정유 ․ 무 (지정일 : 년 월 일)유 ․ 무 (지정일 : 년 월 일)유 ․ 무 (지정일 : 년 월 일)
융자신청일년 월 일신청금액원
대 출 일년 월 일대출금액원
상환기간(용도)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시설규모(면적)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
공사소요액(계)융자금자부담공사기간
원원원~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
구 분점검일자점검결과점검자(직,성명)
개선전 점검
기간중 점검
완료후 점검
금융기관명담당부서담 당 자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1)

(뒷면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귀속)

제2조(기금의 귀속)① 시장·군수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귀속 비율로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05.25.>1. 「식품위생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20.05.25.]② 시장·군수는 그달에 징수한 과징금 중 경기도 귀속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귀속 시켜야 한다. 다만, 12월에 징수한 과징금은 12월 31일까지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20.05.25.]

제3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

제3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3. 기금의 대여 조건, 대출금리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5.25.>4. 그 밖의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6.1.>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융자신청서의 제출)

제6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영업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시설개선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3. 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종별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25.>1.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가. 식품제조·가공업[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 : 업소당 5억원 이내나.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를 포함한다) :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20.05.25.>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2.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개정 2020.05.25.>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③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기간 이내에 융자 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여야 한다.1. 식품접객업 : 2개월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 : 5개월 이내④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25.>1.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가. 식품제조·가공업(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나.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를 포함한다)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0.05.25.>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2.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0.05.25.>⑤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5.25.>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업소가 설비 조달 지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개선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개선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승인 여부를 확인 받아 해당 업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25.]

제8조(융자금의 대여 <개정 2020.05.25.>)

제8조(융자금의 대여 <개정 2020.05.25.>)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0.05.25.>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위생관리 시설·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5.>④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5.>

제9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

제9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① 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의 대여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5.2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 금융기관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감액조정사항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는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상황 등의 제출)

제10조(융자상황 등의 제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5.>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현금출납 및 보관 업무에 관한 자료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완료신고서의 제출)

제11조(사업완료신고서의 제출)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시장·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 사업완료신고서를 받고, 현지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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