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01-11 시행 2018-0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ㆍ관리ㆍ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ㆍ뇌혈관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나. 뇌출혈, 뇌경색에 의한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2. “고위험군”이란 심ㆍ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3. “등록관리”란 심ㆍ뇌혈관질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한 질환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따르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6조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12.12.28.>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심ㆍ뇌혈관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금연사업, 운동ㆍ영양ㆍ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2.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3. 심ㆍ뇌혈관질환 발생 조기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지원 사업② 심ㆍ뇌혈관질환자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건강생활 실천 등 자신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관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2.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3.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4. 그 밖에 심ㆍ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예방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관리 실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실행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실행계획에 포함된 때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7조(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①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실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에 반영 하여야 하며, 제4조의 재정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광역교육센터)

제8조(광역교육센터)①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ㆍ군 예방관리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고혈압&#8231;당뇨병 광역교육센터(이하 “광역교육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11.>② 광역교육센터는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예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11.>1.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 지원2. 심ㆍ뇌혈관질환에 관한 주민교육ㆍ홍보, 전문 인력 양성3. 심ㆍ뇌혈관질환 유병률 감시 및 조사연구4. 지역사회 환자용 교육교재 및 전문인력 교육교재 개발[신설 2018.1.11.]5. 도 및 시군구(보건소) 담당자 및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설 2018.1.11.]6. 그 밖에 심ㆍ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8.1.11.>]③ 도지사는 제2항의 광역교육센터 업무 중 일부를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2018.1.11.>[제목변경 2018.1.11.]

제9조(통계관리 등)

제9조(통계관리 등)①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와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심ㆍ뇌혈관질환 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 등)

제10조(교육ㆍ홍보 등)①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자에게 각종 질환정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건강검진)

제11조(건강검진)①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 건강검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방법과 절차 등은 「건강검진기본법」을 따른다.

제12조(등록관리 사업)

제12조(등록관리 사업)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발견된 심ㆍ뇌혈관질환자에게 건강에 관한 교육ㆍ상담과 등록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등록관리 기관은 제1항의 서비스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관리 할 수 있다.③ 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관리 대상자의 체계적인 질환관리와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진료기록을 서로 공유 할 수 있다.

제13조(등록ㆍ교육센터 지원)

제13조(등록ㆍ교육센터 지원)① 제12조에 의한 심ㆍ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군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이하 “등록ㆍ교육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② 등록ㆍ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11.>1.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 사업2. 고혈압ㆍ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3. 고혈압ㆍ당뇨병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4. 그 밖에 심ㆍ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변경 2018.1.11.]

제14조(응급환자 지원)

제14조(응급환자 지원)① 도지사는 예방 가능한 심ㆍ뇌혈관질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조기 증상 인지 및 심폐소생술을 교육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어느 지역에서나 위급한 심ㆍ뇌혈관질환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치료와 이송체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8.1.11.>]③ 삭제 <2018.1.11.>

제15조(재가환자 관리)

제15조(재가환자 관리) 도지사는 지역사회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심ㆍ뇌혈관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1. 심ㆍ뇌혈관질환자의 관리 및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2.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3. 그 밖에 심ㆍ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료비 등 지원)

제16조(의료비 등 지원) 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 참여 대상자 중 65세 이상 질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