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 질환”이란 외부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아토피성 피부염·천식·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말한다.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란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아토피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 홍보 등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토피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경기도 아토피 질환 유병률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제7조(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2.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 제공3.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아토피·천식 예방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토피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