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른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사항2.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3.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4.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③ 행정(1)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관리실장이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관련 실ㆍ국장2.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조사ㆍ감사 업무 또는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부서장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성과향상을 위해 위촉하는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⑤ 협의회의 안전감찰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⑥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간사가 될 수 없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의 정보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발전방안 논의 및 업무연찬 등을 위해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제6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관계 전문가 및 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