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아”란 출생 후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2.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도지사는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2.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3. 영아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4.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5. 영아 대상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배치6.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영아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현황2.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현황3. 영아 전용 공간 현황4. 영아 보호자 및 전문인력 등 현장의 수요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