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14 시행 2026-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7.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6.7.14.>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3. “조기발견”이란 교육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잠재적인 영유아를 찾는 과정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선별ㆍ의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7.18.]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2.4.21.]6.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8.]7.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26.7.14.]8. “발달 지원”이란 발달검사 결과 또는 발달 상태에 따라 상담, 교육, 발달촉진 프로그램 및 전문기관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7.14.]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2026.7.14.>

제4조(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신설 2026.7.14.]2.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개입에 대한 기본 사항 <개정 2025.7.18., 2026.7.14.>[제1호에서 이동 <2026.7.14.>]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6.7.14.>]4.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6.7.14.>]5. 발달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7.14.]6. 영유아의 보편적 발달 지원 및 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6.7.14.]7.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6.7.14.>]

제5조(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 등)

제5조(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 등)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8.>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개정 2025.7.18.>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3.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연계 <개정 2025.7.18.>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등 지원5.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 [신설 2026.7.14.]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제5호에서 이동 <2026.7.14.>][제목개정 2025.7.18.]

제6조(역량 강화 연수 등)

제6조(역량 강화 연수 등)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8.>②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본조신설 2022.4.21.] [제목개정 2025.7.18.]

제7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제7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발달 지원 및 발달검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고, 필요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2026.7.14.>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원 및 발달검사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7.14.]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도지사는 발달검사 및 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7.14.]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6.7.14.>] <개정 2026.7.14.>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2026.7.14.>[제9조에서 이동 <2026.7.14.>]

제12조(비용의 보조 등)

제12조(비용의 보조 등)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6.7.1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6.7.1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