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옛길 관리·운영 협의회 설치)
제2조(옛길 관리·운영 협의회 설치)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옛길 관리·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경기도 옛길(이하“옛길”이라 한다)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2. 옛길 안내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3. 옛길 노선의 확정과 변경4. 옛길에 관한 대외적 협력관계 구축5. 그 밖에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의 의장은 경기도 옛길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옛길을 경유하는 해당 시·군의 옛길업무 담당 과장2. 옛길 조성·관리 및 운영 협약을 통해 참여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3.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과 안내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대표4. 그 밖에 옛길의 관리·운영을 위해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협의회 구성은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운영)
제5조(협의회 운영)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되며, 협의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6조(분과협의회)
제6조(분과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옛길의 각 노선별 관계 기관 또는 단체로 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각 분과협의회의 의장은 경기도 옛길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각 분과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 본다.③ 그 밖에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옛길의 관리·운영 위탁 기준)
제7조(옛길의 관리·운영 위탁 기준)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 기관 및 단체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 실적 : 1년 이상2. 관리·운영 전담 상근인력 : 2명 이상3. 본부 또는 지부 : 경기도 안에 사무소 설치4.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 경기도 옛길 관리·운영을 수탁받으려는 기관 및 단체는 2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가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동수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위탁경비 지원)
제8조(위탁경비 지원)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는 옛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에 한정하며,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옛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2. 옛길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인원이 제7조제1항제2호의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인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탁받은 기관·단체에 귀속되는 자산의 취득이나 고가의 물품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민간단체 지원 기준)
제9조(민간단체 지원 기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옛길 조성비 : 도지사가 지정하여 조성하려는 옛길 사업에 참여한 민간단체가 옛길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2. 옛길 관리비 : 경기도지사가 지정·조성한 옛길에 대하여 그 관리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3. 옛길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 : 경기도지사가 지정·조성한 옛길을 활용하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10조(민간단체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제10조(민간단체 지원 절차 및 방법 등)①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9.5.>② 제9조제3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공개모집 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매년 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지원방식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하되,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