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15 시행 2026-01-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업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주민으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및 귀화자를 말한다.2.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도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4. “다국어 안전교육”이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모국어 또는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제공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말한다.5. “고위험 사업장”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정·관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6. “소규모 사업장”이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협조)

제4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2.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3.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4.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제도 운영5. 그 밖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2. 안전 우수 사업장 인증 및 홍보3. 다국어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4.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5. 고위험 사업장 개선 보조금·바우처 지원6. 그 밖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제7조(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제6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 센터의 본부와 권역별 거점 센터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거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 지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평가 및 공개)

제9조(평가 및 공개)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사업별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2.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3. 향후 개선 방향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노동자·사업주·전문가·도민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고용노동부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공공기관3. 시·군 및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4.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이주민 지원 비영리단체5. 대학·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