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05 시행 2024-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기도 우수식품인증 심사기준표(제5조 관련)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심사기준심사기준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심사기준심사기준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1. 조직체(장부)관리1. 조직체(장부)관리1. 조직체(장부)관리1. 조직체(장부)관리1. 조직체(장부)관리1. 조직체(장부)관리
○ 정관․회의록과 영농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 품목, 파종․식재일, 방제작업, 수확일, 자재사용 등 * 개인의 경우 정관․회의록은 필요 없음○ 정관․회의록과 영농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 품목, 파종․식재일, 방제작업, 수확일, 자재사용 등 * 개인의 경우 정관․회의록은 필요 없음○ 정관․회의록과 영농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 품목, 파종․식재일, 방제작업, 수확일, 자재사용 등 * 개인의 경우 정관․회의록은 필요 없음
○ 생산실적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일자별 생산량, 원료수불대장 등○ 생산실적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일자별 생산량, 원료수불대장 등○ 생산실적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일자별 생산량, 원료수불대장 등
○ 출하실적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거래명세서, 거래처별 판매량 및 매출관리대장 등○ 출하실적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거래명세서, 거래처별 판매량 및 매출관리대장 등○ 출하실적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거래명세서, 거래처별 판매량 및 매출관리대장 등
○ 구성원(참여농가)은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조직․법인명을 표시하여 동일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함○ 구성원(참여농가)은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조직․법인명을 표시하여 동일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함○ 구성원(참여농가)은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조직․법인명을 표시하여 동일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함
○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구매ㆍ사용ㆍ보관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함.(해당하는 경우)○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구매ㆍ사용ㆍ보관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함.(해당하는 경우)○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구매ㆍ사용ㆍ보관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함.(해당하는 경우)
○ 리콜관리대장, 소비자 불만처리 관리대장, 방문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리콜관리대장, 소비자 불만처리 관리대장, 방문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리콜관리대장, 소비자 불만처리 관리대장, 방문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2. 생산・안전성관리2. 생산・안전성관리2. 생산・안전성관리2. 생산・안전성관리2. 생산・안전성관리2. 생산・안전성관리
원물 (생산물)원물 (생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으로 승인한 품목에 한정함(대두, 옥수수 등) * 최근 1년 이내 “안전성 검사성적서”확인
원물 (생산물)원물 (생산물)○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 버섯류, 블루베리 등에 한함 * 최근 1년 이내 “안전성 검사성적서” 확인
원물 (생산물)원물 (생산물)○ 채소류 및 버섯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무농약 및 유기농 인증 농산물이어야 함
원물 (생산물)원물 (생산물)○ 생산물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성분 분석 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안전성 검사성적서”확인
원물 (생산물)원물 (생산물)○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 미등록농약 사용, 농약 사용횟수 초과 등
원물 (생산물)원물 (생산물)○ 건버섯류의 경우, 위생적 상태에서 건조하여야 함. * 노지 건조 등 비위생적 상태에서 건조 시 인증 불가
용수용수○ 농업용수의 수질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농ㆍ어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확인
용수용수○ 작업자가 사용하거나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새싹채소, 버섯 등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는 수돗물이 아닐 경우 「먹는물 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확인
중금속 (토양)중금속 (토양)○ 농경지의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버섯류의 배지와 복토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 * 최근 2년 이내 “토양검사성적서” 확인
중금속 (토양)중금속 (토양)○ 버섯류 배지의 경우, 사용하는 버섯배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안전성검사 성적서 확인 - 원산지 증명서 : 국내산 확인서, 수입필증확인서 등
포장재포장재○ 포장재, 용기 등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성적서” 확인
3. 수확 후 관리3. 수확 후 관리3. 수확 후 관리3. 수확 후 관리3. 수확 후 관리3. 수확 후 관리
○ 수확 후 농기구, 수확 장비(운반상자, 수확도구 등), 운송장비는 위해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해야 함○ 수확 후 농기구, 수확 장비(운반상자, 수확도구 등), 운송장비는 위해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해야 함○ 수확 후 농기구, 수확 장비(운반상자, 수확도구 등), 운송장비는 위해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해야 함
○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수확 후 처리시설 등에 쥐, 새 등의 야생동물이나 가축이 내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설치․관리되어야 함○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수확 후 처리시설 등에 쥐, 새 등의 야생동물이나 가축이 내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설치․관리되어야 함○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수확 후 처리시설 등에 쥐, 새 등의 야생동물이나 가축이 내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설치․관리되어야 함
○ 수확 후 농산물을 취급하는 작업공간은 취사구역 등 상호 교차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구분되어 있어야 함○ 수확 후 농산물을 취급하는 작업공간은 취사구역 등 상호 교차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구분되어 있어야 함○ 수확 후 농산물을 취급하는 작업공간은 취사구역 등 상호 교차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구분되어 있어야 함
○ 농산물 포장에 사용하는 상자, 포장필름, 용기 등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하고 이용해야 함○ 농산물 포장에 사용하는 상자, 포장필름, 용기 등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하고 이용해야 함○ 농산물 포장에 사용하는 상자, 포장필름, 용기 등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하고 이용해야 함
○ 인증(신청)품목이 비인증품목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 또는 구분 적재하여 관리되고 있어야 함○ 인증(신청)품목이 비인증품목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 또는 구분 적재하여 관리되고 있어야 함○ 인증(신청)품목이 비인증품목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 또는 구분 적재하여 관리되고 있어야 함
4. 위생관리4. 위생관리4. 위생관리4. 위생관리4. 위생관리4. 위생관리
○ 농산물의 채취ㆍ가공ㆍ저장ㆍ운반 등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생산자 및 종업원은 연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서” 확인○ 농산물의 채취ㆍ가공ㆍ저장ㆍ운반 등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생산자 및 종업원은 연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서” 확인○ 농산물의 채취ㆍ가공ㆍ저장ㆍ운반 등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생산자 및 종업원은 연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서” 확인
○ 수확 후 위생적인 관리 작업 시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예: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및 장갑 등 작업환경에 따라 착용)○ 수확 후 위생적인 관리 작업 시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예: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및 장갑 등 작업환경에 따라 착용)○ 수확 후 위생적인 관리 작업 시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예: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및 장갑 등 작업환경에 따라 착용)
5. 시설관리5. 시설관리5. 시설관리5. 시설관리5. 시설관리5. 시설관리
작업장 (선별․포장 등)○ 작업장은 선별저장(보관)시설 등 작업공정별 분리되거나 구획(칸막이ㆍ커튼 등) 되어야 함○ 작업장은 선별저장(보관)시설 등 작업공정별 분리되거나 구획(칸막이ㆍ커튼 등) 되어야 함
작업장 (선별․포장 등)○ 바닥은 파이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ㆍ구멍이 없어야 하며, 물 청소가 가능하고 배수가 원활하여야 함○ 바닥은 파이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ㆍ구멍이 없어야 하며, 물 청소가 가능하고 배수가 원활하여야 함
저장 및 보관 시설○ 보관품목은 벽면과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창고는 온도·습도계를 비치하고, 적정 온도·습도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함○ 보관품목은 벽면과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창고는 온도·습도계를 비치하고, 적정 온도·습도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함
저장 및 보관 시설○ 저장(보관)시설 내부에는 농산물 이외에 농약, 기계∙장비, 포장재 등을 함께 보관 하지 말아야 함○ 저장(보관)시설 내부에는 농산물 이외에 농약, 기계∙장비, 포장재 등을 함께 보관 하지 말아야 함
기타○ 작업도구, 기계ㆍ장비, 작업장ㆍ보관시설 등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ㆍ유지되고 있어야 함○ 작업도구, 기계ㆍ장비, 작업장ㆍ보관시설 등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ㆍ유지되고 있어야 함
기타○ 화장실과 세면시설은 작업장 등 다른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하고, 손 세척ㆍ건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화장실과 세면시설은 작업장 등 다른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하고, 손 세척ㆍ건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작업장과 격리되어야 함○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작업장과 격리되어야 함
6. 리콜관리6. 리콜관리6. 리콜관리6. 리콜관리6. 리콜관리6. 리콜관리
리콜관리○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시설 내 필요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함.○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시설 내 필요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함.
리콜관리○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절차나 방법을 운영하여야 함. *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확인○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절차나 방법을 운영하여야 함. *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확인
【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
법인‧단체명
심사기준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심사기준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1. 장부관리1. 장부관리1. 장부관리1. 장부관리1. 장부관리
○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 시 제출하여야 함.○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 시 제출하여야 함.
* 생산ㆍ안전성 관리: 품목제조보고서, 농약잔류량 검사성적서(원료), 농산물 유전자검사성적서(GMO), 방사능 검사성적서(요오드,세슘),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저수조),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생산ㆍ안전성 관리: 품목제조보고서, 농약잔류량 검사성적서(원료), 농산물 유전자검사성적서(GMO), 방사능 검사성적서(요오드,세슘),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저수조),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생산ㆍ안전성 관리: 품목제조보고서, 농약잔류량 검사성적서(원료), 농산물 유전자검사성적서(GMO), 방사능 검사성적서(요오드,세슘),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저수조),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생산ㆍ안전성 관리: 품목제조보고서, 농약잔류량 검사성적서(원료), 농산물 유전자검사성적서(GMO), 방사능 검사성적서(요오드,세슘),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저수조),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생산ㆍ안전성 관리: 품목제조보고서, 농약잔류량 검사성적서(원료), 농산물 유전자검사성적서(GMO), 방사능 검사성적서(요오드,세슘),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저수조),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 유통관리: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냉장보관 관리일지,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유통관리: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냉장보관 관리일지,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유통관리: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냉장보관 관리일지,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유통관리: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냉장보관 관리일지,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유통관리: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냉장보관 관리일지,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 품질관리: 원산지증명서,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품질관리: 원산지증명서,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품질관리: 원산지증명서,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품질관리: 원산지증명서,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품질관리: 원산지증명서,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방문일지*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방문일지*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방문일지*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방문일지*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방문일지
* 기타: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2. 생산ㆍ안전성관리2. 생산ㆍ안전성관리2. 생산ㆍ안전성관리2. 생산ㆍ안전성관리2. 생산ㆍ안전성관리
원료○ 원재료 및 완제품은 입고·출고상황을 기록하고 지정된 장소에 구분 적재ㆍ관리하여야 함. *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매출관리대장 등 확인
원료○ 수입산을 함께 취급하는 경영체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 원재료 관리대장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국내산과 수입산 혼용보관 불가
원료○ 생산과정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혼입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별도 보관 또는 구획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함. * 원산지 증명서 확인(원물의 수입산 사용불가)
원료○ 제품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은 연1회 이상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안전성 검사성적서” 확인
원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으로 승인한 품목에 한함(대두, 옥수수 등) * “안전성 검사성적서” 확인(최근 1년이내)
원료○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함. - 버섯류 등에 한함 * “안전성 검사성적서” 확인(최근 1년이내)
원료○ 검사성적서로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ㆍ부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함. *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등” 확인
완제품○ 완제품에 대한 중금속, 세균, 이물 등 안전성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성분분석결과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안전성 검사성적서” 확인
용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 아닌 경우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는 반기 1회 이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② 먹는물 수질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를 월1회 이상(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상수도의 경우는 비가열식품의 원료 세척수 또는 제품 배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시하여야 하며,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소규모는 필요한 경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함) * “수질검사성적서” 확인
용수○ 저수조는 반기별 1회 이상 청소와 소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용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포장재○ 포장재, 용기 등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안전성 검사성적서” 확인
포장재○ 포장재 및 포장자재는 곰팡이가 피지 않아 냄새나 이취가 없으며 먼지, 이물 및 응축수가 없도록 청결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함.
3. 위생관리3. 위생관리3. 위생관리3. 위생관리3. 위생관리
저장관리○ 원료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고ㆍ출고상황을 관리ㆍ기록하여야 함.
저장관리○ 원료 및 완제품은 벽면과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창고는 온도·습도계를 비치하고, 적정 온도·습도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함.
저장관리○ 냉장시설은 내부의 온도를 10℃이하(다만 보관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식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냉동시설은 –18℃이하로 유지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함.
저장관리○ 양념, 세척ㆍ절단 등 1차 가공한 원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덮개 등을 사용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함.
저장관리○ 원료(원재료)와 완제품은 동일 창고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저장관리○ 완제품의 경우 G마크 인증품과 비인증품은 별도 보관 또는 구분 적재하여야 함.
저장관리○ 기계∙장비, 포장재 등을 원료 및 완제품과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함.
저장관리○ 유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학물질은 식품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되고, 환기가 잘되는 지정 장소에서 구분하여 보관ㆍ취급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세척ㆍ절단, 제조ㆍ가공, 포장 등 공정별 작업 구역이 격리되어 있거나 구획 분리되어야 함.
작업장관리○ 원료처리실, 제조ㆍ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는 내열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처리를 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바닥은 파이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구멍이 없어야 하고, 배수상태가 원활하여야 하며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바닥, 벽, 천장 등에 타일 등과 같이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때에는 홈에 먼지, 곰팡이, 이물 등이 끼지 아니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지 아니 하여야 하며, 배수구, 배수관 등은 역류가 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자의 이동경로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동경로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작업실 안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이용하여 밝기를 유지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개인물품, 유독성ㆍ인화성 물질, 청소도구 등 불필요한 물건이 없어야 함.
작업장관리○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작업장은 방충ㆍ방서관리를 위하여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제조․가공 설비○ 제조 설비 및 장비·기구류는 정기적으로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제조․가공 설비○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ㆍ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ㆍ내부식성 재질로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ㆍ보관하여야 함.
제조․가공 설비○ 냉장・냉동 및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측정 장치는 연1회이상, 저울 등 계측장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자체적으로 교정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세척 및 소독○ 영업장에는 기계ㆍ설비, 기구ㆍ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함.
세척 및 소독○ 세척ㆍ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하여야 함.
부대시설○ 화장실은 작업장 등 다른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하고, 손 세척ㆍ건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부대시설○ 탈의실은 외출복장(신발 포함)과 위생복장(신발 포함)간의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분리 또는 구분ㆍ보관하여야 함.
부대시설○ 작업장 창고 등 모든 시설물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먼지, 거미줄, 녹, 물고임, 이물, 해충 등이 없어야 함)
부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작업장과 격리되어야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개인위생○ 농산물의 채취ㆍ가공ㆍ저장ㆍ운반 등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생산자 및 종업원은 연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서(보건증)” 확인
개인위생○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연1회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개인위생○ 직원 위생교육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위생교육실시 대장” 확인
개인위생○ 위생복ㆍ위생화ㆍ위생모 등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에서는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됨.
4. 사후관리4. 사후관리4. 사후관리4. 사후관리4. 사후관리
리콜관리○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시설 내 필요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함.
리콜관리○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절차나 방법을 운영하여야 함. *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확인
【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
구분한우거세한우암소육우돼지고기닭고기식용란오리 고기식용란방사 유정란동 물 복지란
~%이상 5점80%70%60%70%90%90%오리 고기식용란방사 유정란동 물 복지란
~%이상 3점75%65%55%65%--3만수30만수3만수2만수
~%이상 1점70%5점 3점 1점 0점60%--2만수20만수2만수1만수
조직○ 브랜드를 조직하고 운영한 경력 - 브랜드 운영경력 3년 이상(5), 1년 이상(3), 6개월 이상 (1), 그 외(0)5점 ≀ 0점60%90%90%1만수10만수1만수5천수
대외 신용도○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브랜드 개발․특허청 등록 및 활용 - 상표등록 1년 이상(3), 1년 미만(2), 출원 중(1) 그 외(0)3점 ≀ 0점8찬두30만수1만수1만수10만수1만수5천수
사양 기술 지도○ 브랜드 관리 전문성 확보(전문가 고용, 외부위탁계약) - 2명 이상(4), 1명 이상(2), 그 외(0) * 수의사 또는 축산 전문인력(축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축산 관련 대학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4점 ≀ 0점* 유통관리: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냉장보관 관리일지,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판매처○ 해당 브랜드로 직영(위탁) 판매처 확보상황(학교 급식 이외) - 판매처 5개소이상(직영포함)(3), 4개소이상(2), 2개소이상(1), 그 외(0)3점 ≀ 0점* 품질관리: 원산지증명서, 종계 사양・사료관리 증명서, 농가관리현황, 등급판정 결과서,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 기타: 농장 및 업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농장 및 업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농장 및 업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농장 및 업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농장 및 업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2. 생산관리2. 생산관리
○ 참여농가는 축산업 등록을 하고 생산·품질관리를 위한 표준프로그램을 보유·운영하여야 함 * 농장별 약품관리 대장 작성‧보존○ 참여농가는 축산업 등록을 하고 생산·품질관리를 위한 표준프로그램을 보유·운영하여야 함 * 농장별 약품관리 대장 작성‧보존
○ 한우는 거세우‧암소, 돼지는 비육돈(암돈‧거세돈), 육우는 거세우만을 브랜드로 생산하여야 함○ 한우는 거세우‧암소, 돼지는 비육돈(암돈‧거세돈), 육우는 거세우만을 브랜드로 생산하여야 함
○ 참여농가에서 일정기간 가축을 사육하여야 함 * 한‧육우 거세 12개월 이상, 한우암소 6개월 이상 * 돼지(비육돈)는 5개월 이상○ 참여농가에서 일정기간 가축을 사육하여야 함 * 한‧육우 거세 12개월 이상, 한우암소 6개월 이상 * 돼지(비육돈)는 5개월 이상
○ 참여농가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가축 거래기록, 소독실시기록의 작성·보존 등○ 참여농가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가축 거래기록, 소독실시기록의 작성·보존 등
○ 참여농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참여농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참여농가는 1년 내 축산 및 위생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무항생제 축산물ㆍ안전관리인증(HACCP) 등 국가인증 또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등 도지사인증 농장이어야 함○ 참여농가는 1년 내 축산 및 위생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무항생제 축산물ㆍ안전관리인증(HACCP) 등 국가인증 또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등 도지사인증 농장이어야 함
○ 경영체는 참여농가에 생산기술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농가는 전문기관 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연1회 이상 참석해야 함 * 가축의 사육, 경영, 환경, 방역, 복지 등○ 경영체는 참여농가에 생산기술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농가는 전문기관 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연1회 이상 참석해야 함 * 가축의 사육, 경영, 환경, 방역, 복지 등
○ 경영체는 도내에 소재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함 * 경기도 내에 소재한 도축·가공장 이용 (단, 도내 휴․폐업으로 도축 불가한 경우, 사전협의 후 타시도 도축장 지정 이용 가능) * 회계 등은 별도 정산, 참여 농가와의 계약서 의무화 * 계약내용에 가축출하, 규약이행 및 위반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조건 포함○ 경영체는 도내에 소재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함 * 경기도 내에 소재한 도축·가공장 이용 (단, 도내 휴․폐업으로 도축 불가한 경우, 사전협의 후 타시도 도축장 지정 이용 가능) * 회계 등은 별도 정산, 참여 농가와의 계약서 의무화 * 계약내용에 가축출하, 규약이행 및 위반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조건 포함
○ 축산업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축산업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3. 환경관리3. 환경관리
환경○ 가축의 생산지는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곳에서 사육되어야 함
환경○ 최소 사육공간을 확보해야 함 「축산법 시행령」〔별표1〕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적용
환경○ 사육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함.(소독 및 청소일지 점검, 소독약품 및 청소도구 등 점검)
수질○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2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수질검사성적서” 또는 공인정수기 설치 확인
4. 유통관리4. 유통관리
구성○ 참여농가는 도내 5농가 이상 브랜드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우거세의 경우 8백두, 돼지(비육돈)의 경우 8천두, 육계의 경우 30만수, 산란계의 경우 10만수 이상 규모를 상시 유지하여야 함. * 단, 도내 전체사육이 20농가 미만인 축종에 대해서는 3농가 이상 참여
브랜드운영○ 도축ㆍ가공업체의 경우, 각각 1개소만을 지정‧운영하여야 함 * 단, 경기도에서 추가 승인한 경우 예외 * 도내 도축장 휴폐업으로 도축이 불가능한 경우 도축장 휴폐업 기간에 한하여 타시도 지정 도축장 이용가능
브랜드운영○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축산물은 비인증품과 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구분·구획하여 생산·보관ㆍ관리하여야 함
브랜드운영○ 지역·사료·사양관리 등을 달리 생산한 축산물이 있는 경우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축산물의 생산과정·상품명 등을 달리 해야함
브랜드운영○ 도축·가공까지 생산이력 및 질병·이상육 발생 예방을 위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함
브랜드운영○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인 경우 1등급 이상으로 유통되어야 함 * 단, 육우는 2등급 이상으로 유통될 수 있다
브랜드운영○ 판매단계에서 경기도우수식품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유통되어야 함
위생 및 안전관리○ 도축ㆍ가공업체 등의 경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적합한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 소규모 HACCP인증 제외
위생 및 안전관리○ 최근 1년간 식육 중 유기농약 또는 잔류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KFDA)기준을 초과한 농가가 없어야 함 * 유기농약,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또는 관련 인증서
위생 및 안전관리○ 최근 1년간 축산물 검사결과에서 호르몬제가 검출된 적이 없어야 함
브랜드관리① 점수는 각 항목별 3~5점 만점(총30점)으로 한다. ② 심사 결과 만점의 70% 이상은 적합, 70% 미만 부적합 ③ 70% 이상일 경우라도 0점의 평가항목이 있거나, 1점 이하 평가항목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함
【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
법인‧단체명
심사기준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심사기준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1. 조직체(장부)관리1. 조직체(장부)관리
○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시 제출하여야 함.○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시 제출하여야 함.
* 생산ㆍ안전성 관리: 품목제조보고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저수조),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생산ㆍ안전성 관리: 품목제조보고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저수조),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생산ㆍ안전성 관리: 품목제조보고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저수조),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생산ㆍ안전성 관리: 품목제조보고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저수조),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생산ㆍ안전성 관리: 품목제조보고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저수조),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 유통관리: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냉장보관 관리일지,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유통관리: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냉장보관 관리일지,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유통관리: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냉장보관 관리일지,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유통관리: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냉장보관 관리일지,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유통관리: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냉장보관 관리일지,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 품질관리: 원산지증명서,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품질관리: 원산지증명서,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품질관리: 원산지증명서,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품질관리: 원산지증명서,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품질관리: 원산지증명서,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사후관리: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 기타: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2. 생산ㆍ안전성 관리2. 생산ㆍ안전성 관리
생산․유통○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축산물 생산 경영체에 준하는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단,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
생산․유통○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축산물은 비인증품과 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구분·구획하여 생산·관리하여야 함
생산․유통○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공·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리콜관리,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확인
생산․유통○ 일정한 판매처를 5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함
대외신용도○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였고, 브랜드 운영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원료○ 원료 축산물은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브랜드경영체에서 생산하여야 함. * 단,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원료축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등 국가인증 농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확인
원료○ 원료 축산물은 인증품목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 단,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
수질○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 아닌 경우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함 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는 반기 1회 이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② 먹는물 수질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를 월1회 이상(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상수도의 경우는 비가열식품의 원료 세척수 또는 제품 배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시하여야 하며,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소규모는 필요한 경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함) * “수질검사성적서” 확인
포장재○ 포장재, 용기 등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안전성 검사성적서” 확인
포장재○ 포장재 및 포장자재는 곰팡이가 피지 않아 냄새나 이취가 없으며 먼지, 이물 및 응축수가 없도록 청결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함
완제품○ 완제품에 대하여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안전성 검사(자가검사포함)를 매월 실시하여야 함 * 꿀은 소분작업시 안전성 검사 실시 * 최근 1년 이내 “안전성검사성적서” 제출
3. 위생관리3. 위생관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품 생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 소규모 HACCP인증 제외○ 제품 생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 소규모 HACCP인증 제외
저장관리○ 원료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고ㆍ출고상황을 관리ㆍ기록하여야 함
저장관리○ 원료(원재료)와 완제품은 동일 창고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저장관리○ 완제품의 경우 G마크 인증품과 비인증품은 별도 보관 또는 구분 적재하여야 함.
저장관리○ 기계∙장비, 포장재 등을 원료 및 완제품과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함
저장관리○ 유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학물질은 식품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되고, 환기가 잘되는 지정 장소에서 구분하여 보관ㆍ취급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세척ㆍ절단, 제조ㆍ가공, 포장 등 공정별 작업 구역이 격리되어 있거나 구획 분리되어야 함
작업장관리○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작업장은 방충ㆍ방서관리를 위하여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제조ㆍ가공 설비○ 제조 설비 및 장비·기구류는 정기적으로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제조ㆍ가공 설비○ 냉장・냉동 및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측정 장치는 연1회이상, 저울 등 계측장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자체적으로 교정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세척 및 소독○ 영업장에는 기계ㆍ설비, 기구ㆍ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함
세척 및 소독○ 세척ㆍ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하여야 함
부대시설○ 작업장 창고 등 모든 시설물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먼지, 거미줄, 녹, 물고임, 이물, 해충 등이 없어야 함)
부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작업장과 격리되어야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개인위생○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저장ㆍ운반 등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생산자 및 종업원은 연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서(보건증)” 확인
개인위생○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연1회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개인위생○ 직원 위생교육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위생교육실시 대장” 확인
개인위생○ 위생복ㆍ위생화ㆍ위생모 등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에서는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됨
4.기타4.기타
벌꿀○ 벌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소분업 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5. 사후관리5. 사후관리
리콜관리○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시설 내 필요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함.
리콜관리○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절차나 방법을 운영하여야 함. *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확인
【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
법인‧단체명
심사기준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심사기준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장부관리장부관리
○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 시 제출하여야 함.○ 경기도우수식품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 시 제출하여야 함.
* 생산ㆍ안전성 관리 ・수산물: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저수조), 식중독균 검사성적서, 중금속 검사성적서, 방사능 검사성적서,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수산물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수질검사성적서, 방사능검사성적서, 포장재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 품질검사성적서* 생산ㆍ안전성 관리 ・수산물: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저수조), 식중독균 검사성적서, 중금속 검사성적서, 방사능 검사성적서,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수산물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수질검사성적서, 방사능검사성적서, 포장재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 품질검사성적서* 생산ㆍ안전성 관리 ・수산물: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저수조), 식중독균 검사성적서, 중금속 검사성적서, 방사능 검사성적서,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수산물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수질검사성적서, 방사능검사성적서, 포장재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 품질검사성적서* 생산ㆍ안전성 관리 ・수산물: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저수조), 식중독균 검사성적서, 중금속 검사성적서, 방사능 검사성적서,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수산물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수질검사성적서, 방사능검사성적서, 포장재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 품질검사성적서* 생산ㆍ안전성 관리 ・수산물: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저수조), 식중독균 검사성적서, 중금속 검사성적서, 방사능 검사성적서, 포장재 안전성 검사성적서 ・수산물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수질검사성적서, 방사능검사성적서, 포장재안전성 검사성적서, 자가 품질검사성적서
* 유통관리 ・수산물: 원산지 증명서, 거래명세서, 원료 수불대장,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수산물가공식품: 원산지 증명서, 거래명세서, 원료 수불대장,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유통관리 ・수산물: 원산지 증명서, 거래명세서, 원료 수불대장,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수산물가공식품: 원산지 증명서, 거래명세서, 원료 수불대장,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유통관리 ・수산물: 원산지 증명서, 거래명세서, 원료 수불대장,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수산물가공식품: 원산지 증명서, 거래명세서, 원료 수불대장,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유통관리 ・수산물: 원산지 증명서, 거래명세서, 원료 수불대장,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수산물가공식품: 원산지 증명서, 거래명세서, 원료 수불대장,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유통관리 ・수산물: 원산지 증명서, 거래명세서, 원료 수불대장,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수산물가공식품: 원산지 증명서, 거래명세서, 원료 수불대장, 완제품 매출관리대장(G마크 구분), G마크 포장재 관리대장, 차량관리일지(온도관리포함)
* 위생관리 ・수산물: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수산물가공식품: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수산물: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수산물가공식품: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수산물: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수산물가공식품: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수산물: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수산물가공식품: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위생관리 ・수산물: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수산물가공식품: 위생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일지, 건강진단결과서, 방역관리일지
* 사후관리 ・수산물, 가공식품: 리콜관리대장,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사후관리 ・수산물, 가공식품: 리콜관리대장,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사후관리 ・수산물, 가공식품: 리콜관리대장,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사후관리 ・수산물, 가공식품: 리콜관리대장,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사후관리 ・수산물, 가공식품: 리콜관리대장,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시ㆍ군 업체 방문일지
* 기타 ・수산물: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수산물가공식품: 행정처분유무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수산물: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수산물가공식품: 행정처분유무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수산물: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수산물가공식품: 행정처분유무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수산물: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수산물가공식품: 행정처분유무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기타 ・수산물: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수산물가공식품: 행정처분유무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서, 폐수처리내역서
2. 생산ㆍ유통ㆍ안전성 관리2. 생산ㆍ유통ㆍ안전성 관리
원물 (원료)○ 어류, 갑각류, 연체류, 패류는 원물 형태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함
원물 (원료)○ 원재료 및 완제품은 입고·출고상황을 기록하고 지정된 장소에 구분 적재ㆍ관리하여야 함 * 거래명세서, 원료수불대장, 매출관리대장 등 확인
원물 (원료)○ 수입산을 함께 취급하는 경영체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 원재료 관리대장을 별도로 두고 관리해야 함 * 국내산과 수입산 혼용보관 불가
원물 (원료)○ 생산과정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혼입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구획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원산지 증명서 확인(원물의 수입산 사용불가)
원물 (원료)○ 완제품은 단순 소분, 포장이 주된 공정으로 생산되어서는 안됨
원물 (원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에 따라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성적서” 확인
용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 아닌 경우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는 반기 1회 이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② 먹는물 수질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를 월1회 이상(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상수도의 경우는 비가열식품의 원료 세척수 또는 제품 배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시하여야 하며,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소규모는 필요한 경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함) * “수질검사성적서” 확인
용수○ 저수조는 반기별 1회 이상 청소와 소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용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포장재○ 포장재, 용기 등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성적서” 확인
포장재○ 포장재 및 포장자재는 곰팡이가 피지 않아 냄새나 이취가 없으며 먼지, 이물 및 응축수가 없도록 청결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함
완제품○ 완제품에 대한 중금속, 방사능, 세균, 이물 등 안전성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성분분석결과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성적서” 확인
3. 위생관리3. 위생관리
저장관리○ 원료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고ㆍ출고상황을 관리ㆍ기록하여야 함
저장관리○ 원료 및 완제품은 벽면과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창고는 온도·습도계를 비치하고, 적정 온도·습도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함
저장관리○ 냉장시설은 내부의 온도를 10℃이하(다만 보관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식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냉동시설은 –18℃이하로 유지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함
저장관리○ 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수산물은 냉장 또는 냉동 보존하여야 하며, 냉동연육은 ­18℃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함
저장관리○ 양념, 세척ㆍ절단 등 1차 가공한 원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덮개 등을 사용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함
저장관리○ 원료(원재료)와 완제품은 동일 창고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저장관리○ 완제품의 경우 G마크 인증품과 비인증품은 별도 보관 또는 구분 적재하여야 함.
저장관리○ 기계∙장비, 포장재 등을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함.
저장관리○ 유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학물질은 식품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되고, 환기가 잘되는 지정 장소에서 구분하여 보관ㆍ취급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세척ㆍ절단, 제조ㆍ가공, 포장 등 공정별 작업 구역이 격리되어 있거나 구획 분리되어야 함
작업장관리○ 원료처리실, 제조ㆍ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는 내열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처리를 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바닥은 파이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구멍이 없어야 하고, 배수상태가 원활하여야 하며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바닥, 벽, 천장 등에 타일 등과 같이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때에는 홈에 먼지, 곰팡이, 이물 등이 끼지 아니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지 아니 하여야 하며, 배수구, 배수관 등은 역류가 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자의 이동경로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동경로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작업실 안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이용하여 밝기를 유지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개인물품, 유독성ㆍ인화성 물질, 청소도구 등 불필요한 물건이 없어야 함
작업장관리○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작업장관리○ 작업장은 방충ㆍ방서관리를 위하여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제조・가공설비○ 제조 설비 및 장비·기구류는 정기적으로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제조・가공설비○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ㆍ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ㆍ내부식성 재질로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ㆍ보관하여야 함
제조・가공설비○ 냉장・냉동 및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측정 장치는 연1회이상, 저울 등 계측장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자체적으로 교정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세척 및 소독○ 영업장에는 기계ㆍ설비, 기구ㆍ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함
세척 및 소독○ 세척ㆍ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하여야 함
부대시설○ 화장실은 작업장 등 다른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하고, 손 세척ㆍ건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부대시설○ 탈의실은 외출복장(신발 포함)과 위생복장(신발 포함)간의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분리 또는 구분ㆍ보관하여야 함
부대시설○ 작업장 창고 등 모든 시설물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먼지, 거미줄, 녹, 물고임, 이물, 해충 등이 없어야 함)
부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작업장과 격리되어야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개인위생○ 수산물의 채취ㆍ가공ㆍ저장ㆍ운반 등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생산자 및 종업원은 연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서(보건증)” 확인
개인위생○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연1회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개인위생○ 직원 위생교육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위생교육실시대장” 확인
개인위생○ 위생복ㆍ위생화ㆍ위생모 등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에서는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됨 * 천일염은 제외
기타 (천일염)○ 천일염은 평가항목 중 작업장관리 분야를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에 적합하여야 함
4. 사후관리4. 사후관리
리콜관리○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시설 내 필요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함
리콜관리○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절차나 방법을 운영하여야 함 * “소비자불만 처리 관리대장” 확인
【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8.7., 2020.06.22., 2024.6.5.>
경기도 우수식품인증 심사기준표(제5조 관련)
1. 농산물 및 임산물

* 위 시설관리는 신청자(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 또는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적용
2. 농산물 가공식품 및 임산물 가공식품

3. 축산물

 * 한우거세, 돼지는 비육, 한우암소는 60개월령 미만, 오리는 육용오리

 * 단 육우고기는 등급 출현율 2등급 이상이며, 식용란과 같이 등급의무화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 판정 받은 내역에 한함
 * 한우,육우,돼지 : 최근 1년간, 닭,식용란 : 최근 1개월간 등급판정결과
[브랜드 관리 심사 및 배점 기준〕

4. 축산물 가공식품(꿀포함)

5.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별표 2] 인증번호 부여방법(제6조제2항 관련)

품 목품 목분류번호
농수산물곡 류01
농수산물과 실 류02
농수산물채 소 류03
농수산물버 섯 류04
농수산물서류․특용작물류05
농수산물축 산 물(축산물 가공식품 포함)06
농수산물임 산 물07
농수산물수 산 물(수산물 가공식품 포함)08
가공식품한 과 류09
가공식품김 치 류10
가공식품장 류11
가공식품차 류12
가공식품그 밖의 가공식품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인증번호 부여방법(제6조제2항 관련)

《품목별 분류번호》

[별표 3] 축산물 인증 품목의 인증표시 사용기준(제9조 관련)

낱개․개체의 크기 및 중량기준식용란 (계란등)「축산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등급 판정 세부기준의 품질등급 1등급이상 중량규격의 “대란”이상으로 한다.
품 종 명품 종 명품종명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공인된 명칭으로 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축산물 인증 품목의 인증표시 사용기준(제9조 관련)
축산물 인증 품목 중 인증표시를 할 수 있는 품목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한우고기(거세,암소) : 한우육질등급 1등급 이상
o 육우고기 : 육질등급 2등급 이상
o 돼지고기 : 돼지도체 육질 1등급 이상
o 닭 고 기 : 닭도체 품질등급 1등급 이상
o 오리고기 : 오리도체 품질등급 1등급 이상
o 식용란(계란등) : 품질기준 1등급 이상
o 원유 : 품질기준 1등급 이상(세균수 1A등급 이상, 체세포수 1등급 이상)
※ 등급판정은「축산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따름.

[별표 4] 인증취소기준(제10조 관련)

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조치기준조치기준조치기준비 고
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1차2차3차비 고
1. 조례 제6조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1. 조례 제6조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1. 조례 제6조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1. 조례 제6조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1. 조례 제6조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인증 취소
2. 조례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조례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조례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조례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조례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식품위생법」 위반가. 「식품위생법」 위반가. 「식품위생법」 위반
1) 영업정지 5일을 초과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2) 영업정지 5일 이하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경고인증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3) 경기도우수식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5일을 초과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4) 경기도우수식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5일 이하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경고인증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1) 영업정지 5일을 초과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제한
2) 영업정지 5일 이하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경고인증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제한
3) 경기도우수식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5일을 초과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4) 경기도우수식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5일 이하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경고인증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3. 조례 제6조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3. 조례 제6조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3. 조례 제6조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3. 조례 제6조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3. 조례 제6조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4. 조례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4. 조례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4. 조례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4. 조례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4. 조례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 영업정지 5일을 초과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1) 영업정지 5일을 초과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2) 영업정지 5일 이하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2) 영업정지 5일 이하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경고인증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3) 경기도우수식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5일을 초과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3) 경기도우수식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5일을 초과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인증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4) 경기도우수식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5일 이하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4) 경기도우수식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5일 이하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경고인증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나. 비인증품목에 인증표시 등 허위표시를 한 경우나. 비인증품목에 인증표시 등 허위표시를 한 경우나. 비인증품목에 인증표시 등 허위표시를 한 경우나. 비인증품목에 인증표시 등 허위표시를 한 경우경고인증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다. 제6조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른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다. 제6조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른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다. 제6조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른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다. 제6조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른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시정 명령경고인증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라. 그 밖에 인증품의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그 밖에 인증품의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그 밖에 인증품의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그 밖에 인증품의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시정 명령경고인증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마. 우수관리인증서 위변조를 한 경우마. 우수관리인증서 위변조를 한 경우마. 우수관리인증서 위변조를 한 경우마. 우수관리인증서 위변조를 한 경우인증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바. 인증경영체의 주요사항 변경 미신청시바. 인증경영체의 주요사항 변경 미신청시바. 인증경영체의 주요사항 변경 미신청시바. 인증경영체의 주요사항 변경 미신청시시정명령경고인증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사.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 시 인증경영체 불응할 경우사.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 시 인증경영체 불응할 경우사.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 시 인증경영체 불응할 경우사.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 시 인증경영체 불응할 경우경고인증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아. 우수식품 인증 효력정지 기간 중에 우수식품 인증 표시를 하고 유통을 한 경우아. 우수식품 인증 효력정지 기간 중에 우수식품 인증 표시를 하고 유통을 한 경우아. 우수식품 인증 효력정지 기간 중에 우수식품 인증 표시를 하고 유통을 한 경우아. 우수식품 인증 효력정지 기간 중에 우수식품 인증 표시를 하고 유통을 한 경우인증취소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06.22., 2024.6.5.>
인증취소기준(제10조 관련)
1. 적용기준
 〇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무거운 조치기준을 적용 한다.
 〇 조치기준의 차수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〇 법인 명칭이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처분사항을 승계하여 적용한다.
 〇 시장․군수는 인증업체가 조치를 받은 경우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처분기준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서

신청인법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 (성 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 (성 별)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생년월일FaxFaxFaxFax
신청인업무 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업무 담당자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주 소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농가
사업장사업장소재지
사업장생산(재배)규모
사업장시설현황
인증현황인증현황G마크 인증(여 □, 부 □)G마크 인증(여 □, 부 □)G마크 인증(여 □, 부 □)인증번호 00-000-000인증번호 00-000-000인증번호 00-000-000인증번호 00-000-000인증번호 00-000-000인증번호 00-000-000인증번호 00-000-000
인증현황인증현황G마크 인증(여 □, 부 □)G마크 인증(여 □, 부 □)G마크 인증(여 □, 부 □)인증기간 00.00.00~00.00.00인증기간 00.00.00~00.00.00인증기간 00.00.00~00.00.00인증기간 00.00.00~00.00.00인증기간 00.00.00~00.00.00인증기간 00.00.00~00.00.00인증기간 00.00.00~00.00.00
인증현황인증현황□ 기타 인증 보유 (GAP 등 인증명으로 기재)□ 기타 인증 보유 (GAP 등 인증명으로 기재)□ 기타 인증 보유 (GAP 등 인증명으로 기재)
인증현황인증현황□ 시장․군수 추천□ 시장․군수 추천□ 시장․군수 추천□ 시장․군수 추천□ 시장․군수 추천□ 시장․군수 추천□ 시장․군수 추천□ 시장․군수 추천□ 시장․군수 추천□ 시장․군수 추천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 품목 (품목명)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 품목 (품목명)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 (직인)시장ㆍ군수 (직인)시장ㆍ군수 (직인)시장ㆍ군수 (직인)시장ㆍ군수 (직인)시장ㆍ군수 (직인)
인증기관장 귀하인증기관장 귀하인증기관장 귀하인증기관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없음없음
1. 품질관리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시장․군수 추천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1. 품질관리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시장․군수 추천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1. 품질관리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시장․군수 추천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1. 품질관리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시장․군수 추천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1. 품질관리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시장․군수 추천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1. 품질관리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시장․군수 추천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1. 품질관리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시장․군수 추천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1. 품질관리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시장․군수 추천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1. 품질관리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시장․군수 추천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1. 품질관리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시장․군수 추천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1. 품질관리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시장․군수 추천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1. 품질관리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시장․군수 추천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
성 명 (성 별)주소주소주소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인증현황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인증현황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인증현황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인증현황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인증현황
성 명 (성 별)주소주소주소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구분인증구분인증번호
〔생산 및 판매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
연 도연 도품 목생산량(톤)생산량(톤)판매량(톤)판매량(톤)판매액(천원)판매액(천원)
성 명 (성 별)주소주소주소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인증현황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인증현황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인증현황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인증현황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인증현황
성 명 (성 별)주소주소주소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구분인증구분인증번호
〔도축·가공장 현황] * 무항생제취급자, HACCP 등 인증자료 작성〔도축·가공장 현황] * 무항생제취급자, HACCP 등 인증자료 작성〔도축·가공장 현황] * 무항생제취급자, HACCP 등 인증자료 작성〔도축·가공장 현황] * 무항생제취급자, HACCP 등 인증자료 작성〔도축·가공장 현황] * 무항생제취급자, HACCP 등 인증자료 작성〔도축·가공장 현황] * 무항생제취급자, HACCP 등 인증자료 작성〔도축·가공장 현황] * 무항생제취급자, HACCP 등 인증자료 작성〔도축·가공장 현황] * 무항생제취급자, HACCP 등 인증자료 작성〔도축·가공장 현황] * 무항생제취급자, HACCP 등 인증자료 작성
구분주소주소주소인증구분인증구분적용업종 (인증품목)적용업종 (인증품목)인증번호
도축장
1차가공장
2차가공장
〔생산 및 판매 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 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 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 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 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 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 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 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생산 및 판매 현황〕* 최근 2년간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
연 도연 도품 목생산량(톤)생산량(톤)판매량(톤)판매량(톤)판매액(천원)판매액(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6.22., 2024.6.5.>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서

〇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식품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〇 축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각서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6.22., 2024.6.5.>
품질관리 각서
 1. 000000(법인명, 단체명, 개인인 경우는 성명 기재) 는「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각서를 제출하며,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제조․유통과정에서 위생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제조․유통과정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인증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인증 표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며,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후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0000000000법인(단체) 대표자 성명 000 (서명 또는 날인)
직인
 ○○ 시장․군수
인증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경기도우수식품 인증경영체 소개서

제품명상세내용
제품소개 (제품설명,성장성, 사업성,품질관리 등)
제품의 경쟁력
제품의 기술력 (생산/개발인프라)
제품의 주요 거래처(유통경로)
제품의 매출계획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 사유
제품사진※ 신청제품에 대한 이미지(사진) : 별지 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6.22., 2024.6.5.]
경기도우수식품 인증경영체 소개서

 *시장․군수 추천서 첨부

[별지 제4호서식] 경기도우수식품 인증서

인증번호
생산자(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주 소
인증품목
인증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발급사유
「경기도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경기도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경기도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경기도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경기도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인증기관장 직인 직인년 월 일 직인 인증기관장 직인 직인년 월 일 직인 인증기관장 직인 직인
인증번호 :인증기간 :
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품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6.22., 2024.6.5.>
(앞면)
경기도우수식품 인증서

(뒷면)

[별지 제4호의2서식]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변경 신청서

신청인경영체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현황인증번호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현황인증기간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현황인증품목
변경 내용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직인)시장․군수 (직인)
인증기관장인증기관장인증기관장귀하귀하귀하귀하
제출 서류▢ 기 발급된 인증서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기 발급된 인증서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기 발급된 인증서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기 발급된 인증서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기 발급된 인증서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기 발급된 인증서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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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4.6.5.]

[별지 제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대표자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인증부적합 사유
의견제출 내용소명의견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인증기관장인증기관장인증기관장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경기도우수식품 관리일지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성 명
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번호
품목별 출하(판매)내역품목별 출하(판매)내역품목별 출하(판매)내역품목별 출하(판매)내역품목별 출하(판매)내역품목별 출하(판매)내역
연월일세부품목단위출하(판매)량출하(판매)액출하(판매)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6.22.>
경기도우수식품 관리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무부서의 지정‧운영)

제2조(주무부서의 지정&#8231;운영)① 경기도우수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무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8231;운영한다.1. 농산물·임산물 및 농산물·임산물 가공식품: 농식품유통과2.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 동물방역위생과3.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해양수산과② 제1항의 주무부서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06.22.]

제3조(인증 신청 및 변경 절차)

제3조(인증 신청 및 변경 절차)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1.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각서3.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4.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변경 신청서2.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제4조의 신청제한 대상의 해당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2024.6.5.>[제2항에서 이동 <2024.6.5.>]④ 시장&#8231;군수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증 신청서 등을 반려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4.6.5.>] <개정 2024.6.5.>1.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4.6.5.>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비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4.6.5.>]⑥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경영체”라 한다)가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6.5.]1. 신청인 현황(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참여농가수)2. 사업장 현황(사업장 소재지, 생산(재배) 규모, 시설현황)3. 경기도우수식품 신청 품목 및 품목명4. 농수산물ㆍ농수산물 가공식품: 참여농어가 현황5. 축산물ㆍ축산물 가공식품: 참여농가 현황, 도축ㆍ가공장 현황[제목개정 2024.6.5.]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제5조(인증 심사기준)

제5조(인증 심사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증의 심의는 별표 1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한 경기도우수식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② 제1항에 따라 경기도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③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경기도우수식품을 인증한 경우 해당 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④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06.22.>

제7조(우수식품에 대한 재인증)

제7조(우수식품에 대한 재인증)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경영체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에 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6.5.>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2021.12.13.>②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2021.12.13.> [단서개정 2021.12.13.]

제9조(인증의 표시 방법 등)

제9조(인증의 표시 방법 등) 인증경영체는 인증 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조례 별표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 인증품목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등급분류에 적합한 품목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5.>

제10조(인증의 취소)

제10조(인증의 취소)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증취소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증기관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2., 2024.6.5.>1. 생산과정: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도내산 또는 국내산 원료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2. 출하ㆍ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과장ㆍ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3. 별표 1의 심사기준 이행여부4. 그 밖에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②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인증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6.5.>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연 1회 이상 제1항의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인증기관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명예감시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4.6.5.]⑤ 시장·군수는 인증경영체의 인증취소사유 등 위법사항을 확인한 경우 즉시 도지사 및 인증기관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신설 2024.6.5.]⑥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처분 전 인증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즉시 시장ㆍ군수에게 인증의 효력 정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6.5.]1.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5일을 초과하는 처분 및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대상의 인증 품목2.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5일을 초과하는 처분 및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대상의 인증 품목⑦ 제6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자는 인증 표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6.5.]⑧ 인증의 효력정지 기간은 인증취소 처분 시까지 하고, 인증취소 처분 후에는 별표 4의 인증취소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6.5.]

제12조(인증기관 지정·운영)

제12조(인증기관 지정·운영)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4.6.5.>② 인증기관장은 인증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심의와 현장 심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침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③ 인증기관장은 인증 및 사후관리에 따른 인증 효력정지 및 인증취소 등 주요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전문개정 2020.06.22.]

제13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제13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① 인증경영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 관리일지를 기록ㆍ보관하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2024.6.5.>②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제14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①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경영체는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경영체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15조(심의관 구성)

제15조(심의관 구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증기관장은 인증 심의를 위하여 전문심의관(이하 “심의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관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1. 농산물·임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심의관 자격 또는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2.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위생분야 국가면허, 기술사 이상의 축산관련 자격 또는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3. 가공식품(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품기술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관 자격 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본조신설 2020.06.22.]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기도우수식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06.22., 2024.6.5.>1. 경기도우수식품 인증표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22.>2. 경기도우수식품의 홍보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22.>3. 그 밖에 경기도우수식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06.22.>

제1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6.5.>④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5.>

제18조(위원 및 전문심의관의 임기 <개정 2020.06.22.>)

제18조(위원 및 전문심의관의 임기 <개정 2020.06.22.>)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심의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6.22.>② 위원 및 심의관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 및 심의관의 임기는 전임위원 및 심의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6.22.>

제19조(위원 및 전문심의관의 제척·기피·회피 <개정 2020.06.22.>)

제19조(위원 및 전문심의관의 제척·기피·회피 <개정 2020.06.22.>)① 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전문개정 2020.06.22.]1. 법인&#8231;단체 등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0.06.22.]2. 법인·단체 등이 심의 안건에 대한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전문개정 2020.06.22.]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전문개정 2020.06.22.]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0.06.22.]② 관계인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20.06.22.]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06.22.]

제20조(위원 및 전문심의관의 위촉 해제 <개정 2020.06.22.>)

제20조(위원 및 전문심의관의 위촉 해제 <개정 2020.06.22.>) 도지사는 위원이, 인증기관장은 심의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심의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06.22.>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