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무부서의 지정‧운영)
제2조(주무부서의 지정‧운영)① 경기도우수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무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한다.1. 농산물·임산물 및 농산물·임산물 가공식품: 농식품유통과2.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 동물방역위생과3.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해양수산과② 제1항의 주무부서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06.22.]
제3조(인증 신청 및 변경 절차)
제3조(인증 신청 및 변경 절차)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1.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각서3.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4.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변경 신청서2.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제4조의 신청제한 대상의 해당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2024.6.5.>[제2항에서 이동 <2024.6.5.>]④ 시장‧군수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증 신청서 등을 반려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4.6.5.>] <개정 2024.6.5.>1.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4.6.5.>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비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4.6.5.>]⑥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경영체”라 한다)가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6.5.]1. 신청인 현황(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참여농가수)2. 사업장 현황(사업장 소재지, 생산(재배) 규모, 시설현황)3. 경기도우수식품 신청 품목 및 품목명4. 농수산물ㆍ농수산물 가공식품: 참여농어가 현황5. 축산물ㆍ축산물 가공식품: 참여농가 현황, 도축ㆍ가공장 현황[제목개정 2024.6.5.]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제5조(인증 심사기준)
제5조(인증 심사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증의 심의는 별표 1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한 경기도우수식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② 제1항에 따라 경기도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③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경기도우수식품을 인증한 경우 해당 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④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06.22.>
제7조(우수식품에 대한 재인증)
제7조(우수식품에 대한 재인증)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경영체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에 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6.5.>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2021.12.13.>②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2021.12.13.> [단서개정 2021.12.13.]
제9조(인증의 표시 방법 등)
제9조(인증의 표시 방법 등) 인증경영체는 인증 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조례 별표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 인증품목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등급분류에 적합한 품목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5.>
제10조(인증의 취소)
제10조(인증의 취소)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증취소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증기관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2., 2024.6.5.>1. 생산과정: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도내산 또는 국내산 원료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2. 출하ㆍ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과장ㆍ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3. 별표 1의 심사기준 이행여부4. 그 밖에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②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인증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6.5.>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연 1회 이상 제1항의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인증기관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명예감시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4.6.5.]⑤ 시장·군수는 인증경영체의 인증취소사유 등 위법사항을 확인한 경우 즉시 도지사 및 인증기관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신설 2024.6.5.]⑥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처분 전 인증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즉시 시장ㆍ군수에게 인증의 효력 정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6.5.]1.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5일을 초과하는 처분 및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대상의 인증 품목2.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5일을 초과하는 처분 및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대상의 인증 품목⑦ 제6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자는 인증 표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6.5.]⑧ 인증의 효력정지 기간은 인증취소 처분 시까지 하고, 인증취소 처분 후에는 별표 4의 인증취소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6.5.]
제12조(인증기관 지정·운영)
제12조(인증기관 지정·운영)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4.6.5.>② 인증기관장은 인증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심의와 현장 심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침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③ 인증기관장은 인증 및 사후관리에 따른 인증 효력정지 및 인증취소 등 주요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전문개정 2020.06.22.]
제13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제13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① 인증경영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 관리일지를 기록ㆍ보관하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2024.6.5.>②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제14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①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경영체는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경영체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15조(심의관 구성)
제15조(심의관 구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증기관장은 인증 심의를 위하여 전문심의관(이하 “심의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관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1. 농산물·임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심의관 자격 또는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2.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위생분야 국가면허, 기술사 이상의 축산관련 자격 또는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3. 가공식품(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품기술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관 자격 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본조신설 2020.06.22.]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기도우수식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06.22., 2024.6.5.>1. 경기도우수식품 인증표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22.>2. 경기도우수식품의 홍보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22.>3. 그 밖에 경기도우수식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06.22.>
제1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6.5.>④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5.>
제18조(위원 및 전문심의관의 임기 <개정 2020.06.22.>)
제18조(위원 및 전문심의관의 임기 <개정 2020.06.22.>)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심의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6.22.>② 위원 및 심의관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 및 심의관의 임기는 전임위원 및 심의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6.22.>
제19조(위원 및 전문심의관의 제척·기피·회피 <개정 2020.06.22.>)
제19조(위원 및 전문심의관의 제척·기피·회피 <개정 2020.06.22.>)① 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전문개정 2020.06.22.]1. 법인‧단체 등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0.06.22.]2. 법인·단체 등이 심의 안건에 대한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전문개정 2020.06.22.]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전문개정 2020.06.22.]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0.06.22.]② 관계인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20.06.22.]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06.22.]
제20조(위원 및 전문심의관의 위촉 해제 <개정 2020.06.22.>)
제20조(위원 및 전문심의관의 위촉 해제 <개정 2020.06.22.>) 도지사는 위원이, 인증기관장은 심의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심의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06.22.>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