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기남부경찰청ㆍ경기북부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이상동기 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
제7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의 교육 및 홍보 사업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8조(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2. 이상동기 범죄 피해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