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2.12.28.>2. “인터넷시스템”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8.>3. “홈페이지”란 도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도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28.>4. “이용자”란 도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28.>5.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2.28.>6.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2017.11.13.>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2.12.28.>8.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12.28.]9. “ID”란 인터넷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문자나 부호를 말한다. <개정 2012.12.28.>10.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 관리담당자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2.12.28.>11. “모바일”이란 휴대전화, 휴대용 개인단말기 등과 같이 이동성을 가진 통신기기를 말한다.<신설 2017.11.13.>12. “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상에서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로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을 말한다. <신설 2017.11.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5.11.>
제4조(도의 의무)
제4조(도의 의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터넷시스템이 주민에게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신의 정보를 제공 하는 등 성실하게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가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 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한다
제5조(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제5조(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도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도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의 운영4. 도민의 도정참여를 위한 도지사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등 운영5. 국내·외 경기도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6.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 <신설 2017.11.13.>7. 그 밖에 도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2.5.11.>[제6호에서 이동 <2017.11.13.>]③ 도지사는 도민이 인터넷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13.>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7.11.13.]⑤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7.11.13.]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위배되는 게시물만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7조(자료의 게시·갱신)
제7조(자료의 게시·갱신)① 홈페이지에서 자료의 게시나 갱신은 자료의 생산 소관부서에서 한다. 다만, 화면 디자인 등 기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홈페이지 운영부서에서 자료를 게시하거나 갱신한다.② 홈페이지 운영부서는 소관부서에서 자료를 게시하거나 갱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인터넷 민원)
제8조(인터넷 민원)① 도지사는 인터넷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각 기능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기능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게시물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경로를 밝혀야 한다.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2022.10.31.>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한다.1. 민원신청발급 등 민원처리2. 민원처리의 공개3. 민원상담③ 도지사는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의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해당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④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도지사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⑤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⑥ 제2항제3호에 따른 민원상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8.>
제10조(민원처리의 공개)
제10조(민원처리의 공개)① 도지사는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31.>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는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1.>
제11조(민원상담)
제11조(민원상담)① 도지사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개정 2012.5.11., 2012.12.28., 2017.11.13>
제11조의2(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제11조의2(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도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제6조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13.]
제11조의3(사전협의 및 점검)
제11조의3(사전협의 및 점검)① 인터넷시스템을 새롭게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보화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정보화 담당 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지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13.]
제12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12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도지사는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참여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1.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3. 인터넷시스템의 개설(성능 향상포함)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4. 문자서비스에 따른 통신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의 도정참여를 위하여 홍보 등 우수참여자로 선정되는 경우
제13조(홈페이지 홍보)
제13조(홈페이지 홍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팝업 또는 배너광고 등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게재를 요청한 홍보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게재를 요청한 홍보3. 그밖에 도정과 관련된 홍보 등
제14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제14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ID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산하기관의 홈페이지 회원과 연동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③ 도지사는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약관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④ 도지사는 홈페이지 회원들에 한하여 단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단문자서비스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전자우편서비스 약관 제8조의 규정에 저촉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
제16조(개인정보보호)①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7.11.13.>② 도지사는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1.13.>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개정 2012.5.11.>③ 도지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④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
제17조(인터넷시스템의 보안)
제17조(인터넷시스템의 보안)①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2.12.28.>② 도지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2.12.28., 2013.12.2., 2022.10.31.>
제18조(비밀번호관리)
제18조(비밀번호관리) 제17조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관리한다. <개정 2012.12.28., 2022.10.3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