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패 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행정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청백-e시스템”이란 도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 발생 요인을 확인ㆍ점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구축한 행정지원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자기진단제도”란 행정 착오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 등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4.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도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인 및 부서의 청렴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감사위원회”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말한다.6.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도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추진)
제3조(사업추진) 감사위원회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정보화시스템의 설치ㆍ운영2. 교육 및 홍보사업3.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실태 평가ㆍ점검 및 제도개선4. 그 밖에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심의 등)
제4조(심의 등)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2. 자율적 내부통제의 평가, 제도개선 등 주요 사항 결정3. 그 밖의 자율적 내부통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감사위원회는 자율적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부서,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청백-e시스템의 운영 등)
제5조(청백-e시스템의 운영 등)① 감사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운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1. 상시모니터링 자료 관리, 결과 처리 등 업무 전반 관리2. 청백-e시스템 수수료, 사업비, 권한 관리, 협약 등 총괄ㆍ운영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부서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감사위원회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의 추가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④ 감사위원회와 실무부서(이하 “감사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청백-e시스템 자료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기진단 등)
제6조(자기진단 등)① 감사위원회는 부패, 행정 착오 등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무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감사위원회는 실무부서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패 발생 요인을 스스로 점검ㆍ개선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 활동, 제도개선 등을 지원한다.
제7조(공직자 자기관리 등)
제7조(공직자 자기관리 등)① 감사위원회는 실무부서 및 소속 공무원 (이하 “실무부서등”이라 한다)의 청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무부서등은 감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행한 세부 계획에 따라 청렴활동 실적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③ 감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운영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및 권한관리)
제8조(개인정보 보호 및 권한관리)① 감사위원회등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이 되고 총괄책임자는 감사위원장이 된다.③ 감사위원회등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등)
제9조(평가 등)① 감사위원회는 실무부서등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경기도지사는 평가결과를 부패방지 및 청렴 정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우수 실무부서등에 표창, 포상금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0조(점검 등)
제10조(점검 등) 감사위원회는 실무부서등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등)
제11조(준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는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경기도 감사 규칙」 등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을 준용하며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