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ㆍ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도모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2.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노선을 말한다. <개정 2025.1.20.>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0.>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5.1.20.>가.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나. 기술의 개발ㆍ이전ㆍ사업화다.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인력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0.]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기관(시군, 경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서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1.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가.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나. 기본계획의 추진 재원(財源)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달라지는 변경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자율주행 기본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0.>4.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정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0.]5.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 운영·관리 및 확대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5.1.20.>]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에 필요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5.1.20.>]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업무 담당국장과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위촉직 위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2. 당연직 위원: 道 자율주행자동차 업무 소관 국장, 교통업무 담당 국장3.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에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해 안전관리 등 관련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안전운행 준수)
제9조(안전운행 준수)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
제10조(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①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20.] <개정 2025.10.10.>1. 규칙 제7조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보험의 가입증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전문개정 2025.1.20.]2.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제5호에서 이동 <2025.1.20.>]가. 시험운전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0.>나.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다.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0.>라.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내ㆍ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에 관한 사항마.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사항바. 운행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수동운전에 관한 사항3. 삭제 <2025.1.20.>4. 삭제 <2025.1.2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시 안전운행 검증을 위해 60일(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 포함) 이내의 범위에서 제8조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20.>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제2항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9조, 영 제8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및 운행범위 등을 정하여 유상운송을 허가하거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0.>④ 도지사는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5.1.20.][제목개정 2025.1.20.]
제11조(사업계획 변경)
제11조(사업계획 변경)① 제10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지역ㆍ노선ㆍ시간ㆍ요금 등 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2.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② 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승객의 예약 등으로 수요대응을 위해 노선 또는 정차하는 정류소를 일시 변경하는 단순 변경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제12조(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
제12조(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① 제10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0.>②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1.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개정 2025.1.20.>2. 그 밖에 도지사가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개정 2025.1.20.>③ 도지사는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0.>[제목개정 2025.1.20.]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운송개시 및 사업의 개선명령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플랫폼 구축ㆍ운영)
제14조(플랫폼 구축ㆍ운영)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ㆍ결합할 수 있다.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제15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15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①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공유)
제16조(성과공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도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민관협력 및 지원)
제17조(민관협력 및 지원)① 도지사는 민간의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 대해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공간 제공, 전기차 충전소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제1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시·군, 공공기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1.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시범운행지구 기반 구축 [신설 2025.10.10.]2.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신설 2025.10.10.]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신설 2025.10.10.]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10.10.]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19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제19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 시범운행지구 내 경기도 및 시군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경기도 또는 시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해당 기관에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제출)
제20조(자료의 제출)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9조제3항의 특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3항의 특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과 관련된 자료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3.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제21조(사무의 위탁)
제2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7조 또는 법 제17조 등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관련 지원 업무2. 제4조에 따른 자율주행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에 관한 업무3.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관련 안전운행 검증 기준 마련 지원 업무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실증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본조신설 2025.1.20.]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