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전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입법영향분석척도
1. 입법의 필요성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1. 입법의 필요성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1. 입법의 필요성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 (규칙으로 정하거나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2. 적법성 / 중복성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2. 적법성 / 중복성중복되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가?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2. 적법성 / 중복성중복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③ 해당없음
3. 비용 / 의견수렴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는가?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3. 비용 / 의견수렴비용추계는 이루어졌는가?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3. 비용 / 의견수렴조례제정시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가?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3. 비용 / 의견수렴조례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반대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

[별표 2] 사후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입법영향 분석지표평가의견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인가?□ 위임조례 □ 자치사무 조례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위임 조례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는가?(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제외)□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관련 법령개정 등으로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유효성 및 효율성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유효성 및 효율성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유효성 및 효율성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유효성 및 효율성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여러 추진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공평성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공평성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불합리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의견 수용성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4. 주민의견 수용성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의견 수용성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의견 수용성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지원의 적정성조례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지원의 적정성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지원의 적정성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지원의 적정성조례에 따른 위탁사무의 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조례의 필요성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6. 조례의 필요성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위임근거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그 밖의 사유
6. 조례의 필요성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하여 운영 필요성 □ 법령상 조례 시행 불가능 □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6.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경기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분석”이란 제4조의 분석지표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적합성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에 의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9.06.18.> [단서신설 2019.06.18.]② 이 조례에 의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제6조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입법영향분석 기준)

제4조(입법영향분석 기준)①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②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2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사전 입법영향분석)

제5조(사전 입법영향분석)①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조례심의 전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사후 입법영향분석)

제6조(사후 입법영향분석)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7.17.>②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 및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입법영향분석 용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입법영향분석기준 수정의 심의)

제7조(입법영향분석기준 수정의 심의) 별표에서 정한 입법영향분석지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입법영향분석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8조(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① 제5조제1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② 제6조제1항의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③ 소관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경우, 이를 모범 조례로 선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조례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제5항에 따른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2020.12.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