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6-18 시행 2019-06-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루·요루”란 대장과 소장 등의 소화기나 요관(尿管) 등의 비뇨기 수술 후, 장과 요관 등의 일부를 몸 밖으로 유도하여 만든 변과 소변의 배출구를 말한다.2. “장루·요루 장애인”이란 장루·요루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을 말한다.3.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인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인 장루·요루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제4조(조사)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장루·요루 장애인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장루·요루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지원사업2. 그 밖에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루·요루 세척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장루·요루 세척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군, 민간기관 등에서 장루·요루 장애인이 공중화장실 등에서 사용한 장루·요루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