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기도 및 시·군이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의 비용 중 경기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제3조(지방비 부담금액 통보)
제3조(지방비 부담금액 통보) 경기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부담금 및 시·군별 부담금을 계산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① 경기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도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군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