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2. “비축시설”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3. “광역비축창고”란 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4. “개별비축창고”란 도지사가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5. “자체비축창고”란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축시설(광역비축창고 및 개별비축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내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와 지방공기업의 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와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에 비축 중인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제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은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전담 조직의 설치・구성)
제5조(전담 조직의 설치・구성)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담 조직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둔다.② 전담 조직의 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담 조직 부서의 장이 된다.② 도지사는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 관할구역의 시군에 개별비축창고 등의 비축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비축창고는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비축 대상 재난관리물품 등)
제7조(비축 대상 재난관리물품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2. 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讓受)한 재난관리물품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이 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가. 중앙행정기관나. 도내 시군다. 지방공기업4. 그 밖에 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보관을 위탁한 자원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통합관리센터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수량 점검: 분기 1회 이상2. 재난관리물품의 기능 점검: 연 2회 이상3. 내용연수(耐用年數) 등이 지난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연 2회 이상4.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통합관리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통합관리센터 운영 업무의 대행)
제8조(통합관리센터 운영 업무의 대행)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통합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물류기업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운영 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정, 변상, 원상(原狀)회복 명령2. 고소 또는 고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③ 물류기업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제9조(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확인・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계속해서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