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

규칙 공포 2025-01-14 시행 2025-0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재난대응의 단계 및 현장지휘관(제7조 관련)

구분현장지휘관현장지휘관
구분동부․서부․남부․중부지역북부(동부・서부・중부)
대응1단계소방서장 (필요시본부긴급구조지휘대장 지원)소방서장 (필요시북부본부 긴급구조지휘대장지원)
대응2단계소방서장 (본부 긴급구조지휘대장 지원, 필요시 소방재난본부장 지휘)소방서장 (북부본부 긴급구조지휘대장 지원, 필요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지휘)
대응3단계소방재난본부장 (필요시 소방청장 지휘)북부소방재난본부장 (필요시 소방청장․소방재난본부장 지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재난대응의 단계 및 현장지휘관(제7조 관련)

※ 소방청장 또는 소방재난본부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 단계와관계없이 직접현장을 지휘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통제단(지역통제단) 운영시 “경기도(경기도북부)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력의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지휘체제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구조지휘대장”이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의 지휘대장을 말한다.2.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난대응의 단계구분 및 출동기준)

제3조(재난대응의 단계구분 및 출동기준)① 재난대응의 단계구분 및 출동기준은 경기도(경기도북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8.>② 소방재난본부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 출동기준을 마련하고, 119종합상황실장은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이를 등록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③ 현장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출동 소방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은 선제적으로 소방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재난유형 및 소방력 여건에 따라 인근 소방력의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후단개정 2022.12.30.]④ 119종합상황실장은 관내 모든 차량의 출동으로 인한 출동공백 방지를 위하여 2~3대의 예비출동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재난대응 단계별 비상소집 범위)

제4조(재난대응 단계별 비상소집 범위) 재난대응의 단계구분에 따른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의 비상소집범위는 경기도(경기도북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8.>

제5조(지역별 출동체계)

제5조(지역별 출동체계)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의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역별 출동체계를 소방재난본부관할의 동부·서부·남부·중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의 북부 동부·북부 서부·북부 중부 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별 출동체계에 따른 소방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부: 성남·분당·광주·하남·여주·양평소방서2. 서부: 부천·시흥·안양·광명·군포·김포·과천소방서3. 남부: 평택·송탄·안산·오산·화성소방서4. 중부: 수원·수원남부·용인·용인서부·안성·이천·의왕소방서 <개정 2025.1.14.>5. 북부 동부: 남양주·구리·가평소방서6. 북부 서부: 고양·일산·파주·연천소방서7. 북부 중부: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소방서

제6조(지역별 긴급구조지휘대장)

제6조(지역별 긴급구조지휘대장)① 제5조의 지역별 출동체계에 따른 7개 지역에 두는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지휘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부: 소방행정과장2. 서부: 화재예방과장 <개정 2024.3.21.>3. 남부: 재난대응과장4. 중부: 구조구급과장5. 북부 동부: 소방행정기획과장6. 북부 서부: 대응과장7. 북부 중부: 예방과장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구조지휘대장이 지휘하도록 할 수 있다.③ 소방재난본부장은 긴급구조지휘대장의 재난현장지휘·지원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차량 등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난대응의 단계 및 현장지휘관)

제7조(재난대응의 단계 및 현장지휘관) 재난대응의 단계와 그에 따른 현장지휘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방재난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대응의 단계와 관계없이 경기도 내 재난현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제8조(지원출동체계의 운영절차)

제8조(지원출동체계의 운영절차) 현장지휘관은 관할 소방력으로 현장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소방기본법제1조
  • ·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