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전통식품명인”이란 전통식품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분야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3. “전통발효식품”이란 전통식품 중 미생물의 발효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장류, 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젓갈류, 식초류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식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2. 전통식품의 현황 및 산업 동향 등에 관한 사항3.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4. 전통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전통식품 산업의 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6.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전통식품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식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3. 전통식품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 홍보에 관한 사업4. 전통식품 세계화를 위한 인증획득 지원에 관한 사업5. 제10조에 따른 경기도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6. 그 밖에 전통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통식품명인 지원)
제6조(전통식품명인 지원) 도지사는 전통식품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통·판매 및 판로개척에 대한 교육·컨설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3. 전통식품명인 간 교류 및 협력4.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전통식품명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
제7조(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조성2. 전통발효식품 연구 및 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3. 그 밖에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통식품의 계승·발전 지원)
제8조(전통식품의 계승·발전 지원) 도지사는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방법을 계승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지원)
제9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지원) 도지사는 전통적인 제조·가공 및 조리방법을 장려하고 전통식품 홍보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통식품지원센터)
제10조(전통식품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식품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전통식품문화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2. 전통식품명인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전통식품 수출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4.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업5. 전통식품 홍보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내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