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31 시행 2025-01-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교육 인원 30명 당 강의실 82.5㎡ 이상
 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실습장 300㎡ 이상
 다. 교육 지원에 필요한 관리실 30㎡ 이상
 라. 냉난방 및 온수시설
 마. 교육생 휴게실 등
2. 인력기준
 가. 해당 교육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확보
 나. 개설과목 전공분야 강사진은 석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가 전체 강사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확보(실습분야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경력위주로 선발 가능)
 다.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임시 조교 및 보조원 배치

[별표 2]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제3조제1항 관련)

교육분야시간
계56
식물이해12
식물관리19
정원조성23
기타(개강식, 수료식)2
교육분야시간비고
계120
식물이해16필수이수
식물관리32필수이수
정원조성32필수이수
자기개발24선택이수
선택교육16선택이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제3조제1항 관련)
1. 이론 및 실습과정 : 56시간

2. 봉사 및 인턴과정 : 120시간

[비고]
1. 이론 및 실습과정은 시민정원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봉사 및 인턴과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정원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가. 이론 및 실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나. 산림, 원예, 조경관련 학과 졸업증명서가 있는 사람

[별표 3] 시민정원사 인증표시(제5조제5항 관련)

[별표 3] <개정 2022.9.13.>
시민정원사 인증표시(제5조제5항 관련)
1. 인증표시

2. 작도법
 가. 시민정원사 인증표시는 도넛형의 원형으로 하고, 원형 중앙의 도형은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제3조제3호의 경기도 브랜드를 사용하며, 윗부분에는 인증명칭을, 아랫부분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기입한다.
 나. 시민정원사의 인증표시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다. 시민정원사의 인증표시 색상(도형 및 문자)은 경기도 브랜드 색상으로 하고, 활자체는 경기천년체를 사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기관명(법인명)대표자(성별: )대표자(성별: )대표자(성별: )대표자(성별: )대표자(성별: )대표자(성별: )대표자(성별: )대표자(성별: )대표자(성별: )대표자(성별: )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교육과정 구분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심 사심 사결 재결 재지정서 작성지정서 작성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서

경 기 도 지 사직인제 호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서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서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서
○ 과 정 명 : ○ 기 관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과 정 명 : ○ 기 관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과 정 명 : ○ 기 관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 × 297mm[백상지(1종) 120g/㎡)]210mm × 297mm[백상지(1종) 120g/㎡)]210mm × 297mm[백상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9.13.>

[별지 제3호서식]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성명 (성별)성명 (성별)성명 (성별)성명 (성별)성명 (성별)성명 (성별)성명 (성별)성명 (성별)성명 (성별)성명 (성별)성명 (성별)성명 (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교육 이수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
교육 이수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이론 및 실습과정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
교육 이수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
교육 이수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봉사 및 인턴과정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교육기관명(전화번호)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수료일자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첨부서류신청인 첨부서류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서면 심사 (첨부서류 보완)서면 심사 (첨부서류 보완)서면 심사 (첨부서류 보완)실제 확인 (교육이수 및 봉사실적)실제 확인 (교육이수 및 봉사실적)인증서 발급인증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민정원사 인증서

경 기 도 지 사직인인증번호 경기도 제 호인증번호 경기도 제 호
시민정원사 인증서시민정원사 인증서시민정원사 인증서시민정원사 인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교육기간 : 유효기간 :성 명 : 생년월일 : 교육기간 : 유효기간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210mm × 297mm[백상지(1종) 120g/㎡)]210mm × 297mm[백상지(1종) 120g/㎡)]210mm × 297mm[백상지(1종) 120g/㎡)]210mm × 297mm[백상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9.13.>

[별지 제5호서식]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서

(앞쪽)(앞쪽)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서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서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서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서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서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서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서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서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서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서
사진 (2.5㎝×3㎝)사진 (2.5㎝×3㎝)발 급 번 호 :발 급 번 호 :발 급 번 호 :발 급 번 호 :발 급 번 호 :발 급 번 호 :
사진 (2.5㎝×3㎝)사진 (2.5㎝×3㎝)성 명 : (한자: )성 명 : (한자: )성 명 : (한자: )성 명 : (한자: )성 명 : (한자: )성 명 : (한자: )
사진 (2.5㎝×3㎝)사진 (2.5㎝×3㎝)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사진 (2.5㎝×3㎝)사진 (2.5㎝×3㎝)유 효 기 간 :유 효 기 간 :유 효 기 간 :유 효 기 간 :유 효 기 간 :유 효 기 간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직인
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기재사항 변경기재사항 변경기재사항 변경확인 인확인 인확인 인
유의사항 1.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시민정원사는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시민정원사는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시민정원사는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시민정원사는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시민정원사는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시민정원사는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시민정원사는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시민정원사는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시민정원사는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유의사항 1.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시민정원사는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
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54㎜× 85㎜[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
신 청 인성명(한자) (성별)성명(한자) (성별)성명(한자) (성별)성명(한자) (성별)성명(한자) (성별)성명(한자) (성별)성명(한자) (성별)성명(한자) (성별)성명(한자) (성별)성명(한자) (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주소 (전화: )
교육내역이론 및 실습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이론 및 실습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이론 및 실습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이론 및 실습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이론 및 실습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이론 및 실습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이론 및 실습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이론 및 실습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이론 및 실습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이론 및 실습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봉사 및 인턴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봉사 및 인턴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봉사 및 인턴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봉사 및 인턴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봉사 및 인턴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봉사 및 인턴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봉사 및 인턴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봉사 및 인턴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봉사 및 인턴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봉사 및 인턴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봉사 및 인턴과정 기관명 및 교육기간
교육내역~~~~~~~~~~~
발급내역 (재발급)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일자발급일자발급일자발급일자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발급내역 (재발급)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첨부서류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의 수료증 사본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인증요건 검토인증요건 검토인증요건 검토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발 급발 급발 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처 리 기 관 (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성명성별생년 월일주 소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비 고
발급 번호성명성별생년 월일주 소신규재발급재발급재발급비 고
발급 번호성명성별생년 월일주 소신규1차2차3차비 고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

제2조(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 시민정원사2. 경기도 시민정원사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단체3.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제3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2. 교육과정의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은 연 1회 이상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4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시설 및 인력이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교육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4. 그 밖에 양성기관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증명사진 2매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과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2. 시민정원사 인증서(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경우에만 제출한다)3. 증명사진 1매④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시민정원사는 별표 3의 시민정원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① 시민정원사 첫 번째 및 두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31.>② 첫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인증기간에 활동한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기간에 활동한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시에 제출하는 확인서상의 자원봉사실적은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 분야의 조성ㆍ관리 활동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5.1.31.]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시민정원사에 대한 정보를 시·군, 학교, 복지관 등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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