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그 재현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조대왕 능행차”란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하여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행차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행사를 말한다.2. “협의체”란 정조대왕 능행차의 공동 주최 및 실무 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전통 계승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행사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4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원활한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행사 일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2. 공동 홍보 및 문화행사 기획 등 각종 실무 업무에 관한 사항3. 각 지방자치단체 구간별 개별 운영계획 수립 및 연계 방안4. 군부대,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 및 민간협력 주체들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5. 정조대왕 능행차의 국내외 위상 제고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유관 지방자치단체와 구성하며,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또는 관계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③ 협의체 회의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주요 안건 또는 현안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협의체가 제안한 정책이 경기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행사 기획, 운영 및 추진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원2. 콘텐츠 제작, 홍보, 미디어 활용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3. 기록물 수집, 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 등 문화자산화 사업4. 국내외 위상 제고 및 홍보 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기록물 및 콘텐츠 관리)

제6조(기록물 및 콘텐츠 관리)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하여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조대왕 능행차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민간참여 활성화)

제8조(민간참여 활성화)①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기획·운영 및 홍보 등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자원을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제도, 제안제도, 후원 협약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